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010 | 양도 | 2007-10-22
국심2007서3010 (2007.10.22)
양도
기각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길이 별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로 본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OOO, OO OOOOO OO O OOOO, OO OOOOO OO OO OOOO, OO OOOOO O OO OOOOO 양 지상 건물 4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03.8.14 청구외 조OO, 청구외 최OO과 공동으로경락에 의한 취득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소유권 이전)한 후 2004.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양도가액,필요경비 각각2,163,700,000원(경매낙찰가액),4,020,000,000원,1,597,868,650원〕에 의하여 계산한 해당 지분(20%)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일반통합조사, 2006.7.3~2007.8.16)후 실지거래 당시 양도가액이 4,020,000,000원이 아닌 4,600,000,000원인 사실과 필요경비 계상금액 1,597,868,650원 중 1,581,000,000원이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금액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10.19 위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법원에 납부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얻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3.2.5 청구외 최OO에게 포기해 주었던 관계로 2003.2.5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공유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조OO, 청구외 최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임이 확인되며 세무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조OO, 청구외 최OO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유로운 의사로 각각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전말서, 문답서 포함)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2003.8.14 청구외 조OO, 청구외 최OO과 함께 경락에 의하여 공동취득하였고 앞서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같은 날 청구외 김OO(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스스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4.5.31 처분청에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 계산내역에 관한 필요경비 지출증빙 등이 허위로 작성·제출되어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경정자료로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등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처분청은 이때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등 법률행위가 공유자 3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최OO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별도 확인하고 전말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기재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간 언제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합의서 및 각서사본(작성일자 등 일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75자 수정·가필 또는 첨삭되어 작성일 등이 불분명한 것)과 확정판결이 아닌 고소장(청구외 최OO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줄것이니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이 권리를 포기케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40억 2천만원에 팔아서 매도차익인 약 18억원을 혼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2004.2 OO 남부지방검찰청에 동인을 고소하여 심리일 현재 공판계류 중인 것)등 간접적인 자료만을 제출할 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반증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무릇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2.28 선고 OOOOOOO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 공유자로서 이를 취득·양도한 후 본인 스스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에 부합할 것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취득되기 전에 이미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경매부동산의 경우 당초 낙찰자가 등기부에 기표되어야 하는 관계로 공유자로 기재되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길도 별도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로 보고해당 지분(20%)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