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색동에 있는 토평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일산방면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