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3. 2. 2.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F 연립주택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원에 차임 월 5만원, 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만일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어머니인 피고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피고 C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공동중개로 이루어졌다.
나. 위 임대차 초기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오래된 방충망을 수리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여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결국에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였다). 또한 2013. 5.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 G 등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에 불안을 느낀 피고 C가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실거주자가 달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13. 9. 중순경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다시 작성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 C와 원고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 C와 원고가 위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경 피고 D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가 2015. 2. 13. 새로운 임차인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