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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33 | 소득 | 2014-05-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733 (2014.05.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병원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며, 통고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사항이므로 쟁점벌과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나, 쟁점치과의 임플란트 재료비가 과소하게 인정된 면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치과의 진료차트와 엑스레이 등을 토대로 임플란트 재료의 구입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벌금 상당액 OOO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2012.4.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업무노트 등을 토대로 임플란트 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치과의원’(현 OOO 치과의원으로 이하 “쟁점치과”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29.부터 2012.3.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개인통합조사(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박OOO, 진OOO, 이OOO, 박OOO 등(이하 “고용의사”라 한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 유OOO, 직원 김OOO 및 최OOO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입금받은 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총 OOO원의 병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의사 인건비, 치과 재료비 및 기공소 재료비, 환자유치 소개료, 기타 일반관리비 등 OOO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4.9.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벌금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벌과금”이라 한다)을 2012.4.24.까지 납부하도록 통고하였으며, 2012.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용하였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수입으로 포함시킨 부분과 매출액이 아닌 사적 자금의 입금도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구입한 임플란트 매입대금 OOO원(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은 비록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업무노트,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등에 의하여 임플란트 구입 및 지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또한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매출누락액의 대부분이 징수되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바, 소득세가 소득을 담세력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구인이 납부한 현금영수증미발행 관련 과태료(실납부액 OOO원, 이하 “쟁점과태료”라 한다)는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인의 포탈세액은 당초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이 아닌 감액 경정 후 세액이 될 것인바, 이 경우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벌과금은 감액경정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현금신고분이 차명계좌입금액 중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신고된 금액이 월평균 OOO원 정도로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아닌 평상시 현금으로 결제된 병원치료비로 보여지고, 차명계좌 입금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병원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현금신고분은 차명계좌입금액과 무관한 다른 현금결제분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재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증빙과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작 가능한 서류 및 사인간의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와 거래단가를 조작한 추정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허위의 자료임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거래단가를 적용한 추정자료에 의거 당초 결정내용이 적정한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임플란트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 제33조에 과태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종 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벌인 현금영수증발급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주장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부과된 과태료로서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청구주장이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현금영수증미발급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진료수입금액 중 2007년 OOO원은 기타현금매출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임플란트 핀 하자로 인한 반환금과 사적인 금융거래, 병원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은 금액(2007년 OOO원)은 진료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진OOO 명의의 2008년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과 의료보험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OOO원으로 신고함으로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국 OOO원(= OOO)을 경정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자료, 의료보험 수입금액 자료, 계정별원장,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입금자에게 확인한 결과 병원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일부 현금매출 수입금액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청의 사실확인질문에 대하여 개인적 사유로 입금한 것이라고 답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사적인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O(이하 “이OOO” 또는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쟁점재료비는 쟁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재료비 산정근거,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료, 업무노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치과의 재료비 및 기공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과세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세 내역은 [별지]와 같은바, 조사청이 쟁점치과의 주재료인 임플란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쟁점치과의 가계부에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OOO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표1>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재료비 및 기공료 과세연도별 필요경비 산입액

(단위 : 원)

2) 청구인은 쟁점치과를 운영하면서 이OOO로부터 OOO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며, 이OOO가 독일제 OOO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2006.10.31.자 OOO에서 2009.12.29.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증”을 재교부한 공문 사본,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2매와 인감증명서, OOO의 물품(기기) 입금 확인서 여러 장,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납품계약서 여러 장, 청구인의 업무노트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치과의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자료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분실되거나 전산화일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자료에 의해서는 임플란트 사용 수량 전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재료비를 산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OOO로부터 연도별로 OOO(임플란드 시술에 필요한 주 재료로 OOO’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말함, 이하 “임플란트”라 한다)를 구입한 수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플란트 구입수량

나) 청구인이 사용한 임플란트 당초 시술수량 및 시술 실패율, 당초 시술 실패로 인하여 재시술한 임플란트 수량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당초 시술 평균 실패율은 8.5%이다.

<표3> OOO임플란트 연도별 사용수량

다) 조사청이 연도별로 결정한 수입금액을 임플란트 1개 시술 평균수입 OOO원으로 환산하면 당초 시술에 사용한 임플란트 수량이 산출되며, 당초 시술 실패율 평균 8.5%로 재시술 수량을 산출해 보면 수입금액에 의한 연도별 사용량은 아래 <표4>와 같다. 다만, 쟁점치과는 임플란트 시술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이고 기타수입금액은 4년간 OOO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0.8%를 점유하므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환산한다.

<표4> 수입금액에 의한 임플란트 사용수량 환산표

라) 위 가), 나), 다)에 근거하여 임플란트 재고 수불현황을 환산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플란트 재고수불현황

마) 위의 <표5>에 의한 임플란트 재고 수불현황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도별 재고수량과 원가 및 재고금액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구입금액 합계 OOO원에서 기 인정한 임플란트 구입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표6> 재고수불 현황에 의한 연도별 원가 및 재고금액

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부표 “소득금액계산명세”에 의한 쟁점치과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상황은 아래 <표7>과 같고 4년간 평균 소득율은 51.55%로 나타나는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치과의원(업종별 코드번호 OOO)에 대한 소득율 38.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쟁점치과가 뒷골목에 위치하여 저가의 시술비로 손님을 유치하고, 15%의 소개비를 지급하여 다른 치과의원 보다 평균소득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표7>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상황과 소득율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답변서 등에 나타나는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치과에서 기록·관리하고 있는 ‘가계부’라는 명칭의 지출장부(이하 “가계부”라 한다)를 영치하였는바, 가계부에는 병원 및 임대건물의 모든 지출과 청구인의 개인적 비용(부동산 구입금액, 대출이자, 취·등록세,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치과의 종합적인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원시장부로 보고 가계부에 기록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는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계부에 기록된 병원관련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가계부에는 OOO로부터 재료비를 구입한 내역도 일부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6개월 간의 조사기간 종료 직전에 업무노트,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고, 가계부에 기록된 대여금에 대한 물품거래대금 상계처리내역은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물품(기기)공급확인서 및 차용증을 통해 실제 물품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임플란트재료를 구입한 것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관련 증빙)은 없고, 일부 차용증에 대한 대여금의 물품대금 상계내역은 가계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거래시마다 발생되는 원시 거래증빙 및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한 것이고 업무노트의 대금결제내역도 가계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사후에 조작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거래시기와 대여금 정산내역 등도 불일치하여 대금구입내역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은 판단하였고, 조OOO과의 송금내역은 가계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대금지급인지 불분명하여 실제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은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차용증의 사후작성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감정(OOO)을 실시한 결과, 날짜, 계약내용, 계약일자 등의 필적이 서로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장소에서 체결한 계약서 등이 아니고 납품 물량 및 계약일자의 필적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남에 따라 추가로 금액을 덧칠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문서의 경우 날짜가 다른 확인서 작성시 필압에 의한 필흔이 확인되어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재료비에 대한 확인서를 조사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한 허위의 조작된 서류인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상기의 위조된 자료는 제외하고 차용증 및 업무노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등이 허위의 서류가 아니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추후에 추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과 OOO는 임플란트 거래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업의 공동투자자로서 투자금 및 대여금 등의 자금거래가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계부에 기록된 대여금 등을 통해 이를 물품거래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서류를 사후에 조작하여 제출한 것인 바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에 다른 연간 임플란트수량을 분석·추정하여 실제 사용량을 제시하면서 쟁점재료비가 실제 발생된 임플란트 재료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나 임플란트시술 외에 미백치료, 레진치료, 스케일링, 교정, 잇몸치료, 충치 등 모든 치과치료를 하고 있고, 쟁점치과의 수입금액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임플란트 치료비와 기타 치과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플란트 사용량에 따른 수입금액 추정치는 전체 수입금액을 임플란트 치료비로 계상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사용량이 과다계상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오히려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실제 서OOO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은 가계부의 재료비 구입금액을 근거로 아래 <표10>과 같이 재료비를 결정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다.

<표8> 쟁점치과 수입금액 분석자료상 유형별 수입금액 내역

<표9> 임플란트 재료비 소명에 따른 환산수입금액 추정

OOO

<표10> 처분청의 필요경비 결정 내역

OOO

6) 조사청의 임플란트 재료비 추인 결정내용에 의하면, 재료비 OOO원 중 고정자산 취득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가계부 기재금액 OOO원만 추인하고, 쟁점재료비의 거래증빙을 문서감정한바 단가 및 수량 등을 허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재료비에 대한 품목별 거래내역 및 인수증, 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5월 이후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매입처에서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재료비에 단가 OOO원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면 OOO원으로 오히려 수입금액을 OOO원 증액결정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로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주 수입으로 보이므로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임플란트 재료를 구입하여 시술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임플란트 재료비로 OOO원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더라도 재료비는 약 OOO원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플란트 재료비가 과소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모든 비용을 가계부에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에 임플란트 구입내역도 일부 기재되어 있으며 OOO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이 일부 수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모든 서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진료차트와 엑스레이에 의하여 임플란트 시술건수를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치과의 임플란트 재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정에 의한 자료로 필요경비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쟁점치과의 진료차트와 엑스레이를 확인하여 임플란트 시술건수 및 사용개수를 산정하고, 임플란트 주재료의 구입가격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위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임플란트 재료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2.4.5. 청구인에게 2010.4.1.부터 2010.12.31.까지 기간 중 건당 거래금액 OOO원 이상인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 발행금액의 50% 상당액인 OOO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 내 20%를 감면받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판청구에서 감액결정될 경우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사항이지 심판청구로 다툴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 같은 뜻)이므로 쟁점벌과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연도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재료비 및 가공료 명세

ㅇ 2007년 재료비 필요경비 공제내역

(단위 :원)

ㅇ 2008년 재료비 필요경비 공제내역

(단위 :원)

ㅇ 2009년 재료비 필요경비 공제내역

(단위 :원)

ㅇ 2010년 재료비 필요경비 공제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