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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10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81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5. 2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2011. 7. 25. 2,000만 원을, 2011. 7. 26.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77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소송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주체가 원고의 아들 C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자신이라는 것이어서 두 개의 소송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대위변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딸인 E 명의로 D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12. 30. D의 관련회사인 H 주식회사에 E 명의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아들 C는 스스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