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68 | 양도 | 1992-09-15
국심1992서2668 (1992.09.15)
기각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4 부터 90.3.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1991중028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4.3㎡, 건물 68.2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3.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8.11.4 그 지상에 주택 170㎡(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3.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새로운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2.2.16 양도소득세 13,309,880원 및 동 방위세 2,461,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5개월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이 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4 부터 90.3.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약 5년 7개월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90.3.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국심91중280, 91.5.29 등 다수)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5년 7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