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62 | 소득 | 2006-08-10
국심2006서0262 (2006.08.10)
종합소득
기각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시된 어음 및 수표도 지급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심2005서1974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0.15.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2004.2.24.부터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소재 OOOO(OOOOOOOOO OO OOOO) 정OO으로부터 2003.3.31.~2004.4.29.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109,338,093원(2003년 제1기 49,020,270원, 2003년 제2기 50,605,040원, 2004년 제1기 9,712,78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6,922,110원, 2003년 제2기분 6,866,590원, 2004년 제1기분 1,264,790원, 합계 15,053,4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도분 44,383,020원, 2004년도분 11,612,230원(청구세액 3,050,510원), 합계 55,99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11월에 OO세무서장의 OOOO 정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시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통연삭기 및 환봉(원자재)를 실지매입한 사실을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가 없었으며, 처분청(OO세무서장)도 이 건 처분시에 국세기 본법 제81조의 7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어떠한 과세예고도 없었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 중 일부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점 및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O 정OO의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대금지급의 편의상 현금거래를 주로 하여 입금표외 대금지급 증빙이 있을 수 없고, 입금표 사본,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원통연삭기 및 환봉(원자재)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 정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OO이 2003.7.7.자로 상호를 OOOO에서 OOOO으로 정정하였음에도 2003.7.7.이전 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상호가 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 정OO은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4.12.31.자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써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외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정규찬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OO세무서장의 OOOO 정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해 업체의 2003년도 매입액 1,545,039천원 중 1,506,136천원(97.5.%)이 가공매입 또는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에 거래사실 조사결과, 2003년도 매출액 2,496,374천원 중 2,313,249천원(92.7%)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된 금액은 68,49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가 정OO이 2003.7.7.자로 상호를 OOOO에서 OOOO으로 정정하였음에도 2003.7.7.이전 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상호가 OOOO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금지급증빙도 불비한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과 OOOO 정OO의 처 서OO에게 송금한 2004.1.30.자 무통장입금증(1,368,323원), 지급기일 2004.5.27.자 약속어음(1,980천원) 및 2004.6.25.자 약속어음(2,433,336원), 지급기일 2004.7.16.자 가계수표(3백만원), 납품내역원가명세서(37매), 인근상인의 확인서, OOOO 정OO 및 그의 처 서OO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사후 작성된 증빙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의 배서사항에 OOOO 정OO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에 비추어 동 금액이 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조하여 납품한 기계별 원재료투입원가를 매입처 단위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납품내역원가명세서(37매)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O으로부터의 매입원재료 투입금액은 약 4,081천원으로 집계되어 쟁점금액(109,338,093원)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며, 비망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외 인근 상인이나 거래당사자인 OOOO 정OO 및 그의 처 서OO의 확인서도 객관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OO세무서장이 OOOO 정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의 통지나 과세적부심사없이 납세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OOOO 정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납품내역원가명세서, 인근상인의 확인서, OOOO 정OO 및 그의 처 서OO의 진술서 등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