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062 | 법인 | 1992-04-22
국심1992서0062 (1992.04.22)
법인
취소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개포세무서장이 91.10.10 청구인을 청구외 OO컴퓨터주식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70%(총 20,000주중 14,000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인 91년 6수시분 법인세 23,913,900원 및 동 방위세 2,4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2,119,690원, 91년 9수시분 부가가치세 160,162,120원 및 가산금 8,008,100원 합계 196,603,810원에 대하여 91.10.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매제임)이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도장과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누803, 81.1.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임).
위와 같은 법 해석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49년생으로 주식회사 OOOOOO(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77.1.1 입사하여 현재 제1사업부 부장직에 있고, 청구인의 매제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60년생으로 89.10.10 체납법인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둘째, 90.11.30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1,000주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인 OOO은 양도당시 14살, OOO는 9살, OOO은 8살, OOO은 3살로서 모두 미성년자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 또는 조카들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위 OOO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92.3.31 공소제기되었는 바, 동 공소제기내용 중 관련부분을 보면 『위 OO컴퓨터주식회사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회사로서 피고인(OOO) 외에 미성년자인 공소외 OOO등을 명의상 주주로 등록하여 놓았다가 그 자본금을 증액하면서 위 OOO등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세금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OOO등의 주식을 처남인 공소외 OOO(청구인임)의 명의로 이전하고 동인 명의로 신주인수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 주식양도·양수서 4매를 작성하고 위 OOO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위 OOO 명의의 주식양도서 4매를 위조하고... 이하 생략』라고 적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92.2.2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경리과장 OOO의 대질심문시 주식양도·양수서는 위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O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 도장도 위 OOO이 직접 도장포에 가서 새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OOO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성명미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150,000,000원을 90.12.24 OOOO은행 OOOOO지점에 일시납입케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6 위 금액 15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 및 별단예금원장등의 기록으로 확인되고,
다섯째, 위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가장행위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상법위반으로 죄명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OOO에 대한 피의사건수사중 주식인수대금 납입가장행위를 중개한 법무사 사무장인 청구외 OOO의 범죄사실을 검찰이 인지한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의 범죄인지서 및 범죄사실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OOO등 미성년자 4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서(1,000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OOO이 작성한 것이고, 자본금 증액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 납입가장행위로 위 OOO이 공소제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