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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508 | 부가 | 2015-07-08

[사건번호]

조심2015서0508 (2015.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을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무자료 매출의 실행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은 자신이 실행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 행위자가 누군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 방식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2023

[따른결정]

조심2017중0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9.2.10.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위장매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지 매출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18.∼2012.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위장매출의 실행위자를 양OOO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2.5.29.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5월 양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OOO와의 거래분 OOO에 대한 실행위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공급가액 OOO의 재화를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2012.5.29.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믿고 있던 청구인에게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었으므로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2009.2.10.로부터 적정한 처리기한 4개월 후인 2009.6.10.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상분 종합소득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시(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해서 2004년 무자료매출 발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발생시킨 행위이며, 실행위자를 가리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되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이 실행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신뢰의 정당성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 본인은 누구보다도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 방식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관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이행의 확보 목적외에도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회수보전목적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9.2.10.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위장매출 조사를 실시하여 실행위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2011.5.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다른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2.4.18.∼2012.5.1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 대표 김OOO가 양OOO(청구인의 직장동료)의 전 처 이OOO에게 2004.12.10. 수표 OOO을 송금하고 이 금액이다시 양OOO의 OOO은행계좌OOO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양OOO을 실행위자로 보아 양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후 2012.5.29.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2013년 5월 OOO세무서장은 양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OOO와의 거래분 OOO에 대한 실행위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라) 2014년 4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및 2009년 2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위장거래의 실행위자로 보아 2014.4.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심사제외 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8.1.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수취인 부재로 고지서가 2차 반송된 후, 2014.9.11.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처분청이 2012.5.29.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믿고 있던 청구인에게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OOO인 바,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을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자료 매출의 실행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은 자신이 실행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이 조사 결과 2009.2.5.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전말서를 받았고, 처분청이 2011.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2012.3.21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 제출받은 점, 청구인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조사하여 2012.05.29. “무실적 종결”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자료의 지연처리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 보다 더 많이 고지된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 방식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