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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044 | 양도 | 1998-11-03

[사건번호]

국심1998경1044 (1998.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청구외 ○○에 위임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따른결정]

국심1998서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보유하던 주식 19,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6 다른 50인의 주주들의 소유주식과 함께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매각을 위임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수도계약상 1,752,341주에 대한 총거래가액이 135억원이므로 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평가(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50,921,360원)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80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61.11.7 염전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972년 주식을 상장하고 1982년 주식상장이 폐지된 이후 1986년에 시화호 매립으로 인하여 바닷물공급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모색하던중 1992년8월 신규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소유부동산인 염전지구에 신규개발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되므로 전 대표이사 OOO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1993.5월부터 1994.6월까지 OO상호신용금고등 5개 금융회사로부터 54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청구외 OO진흥(주) 대표이사 OOO등에게 전액 사기를 당하여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외법인에서는 1995.7.6 위 OOO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로서의 도의적 책임 및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이사회결의에 따라 OOO의 소유주식과 OOO에게 위임한 청구인외 10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일체를 포기하며, 청구외법인에게 주권을 인도하기로 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일자로 위 OOO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 및 청구인외 10인의 주주(총 12명)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그 이후 청구외법인은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6.6.3 이사회에서 “질권설정된 주식을 매각처분하여 관계법인의 부채를 청산”하기로 의결한 후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1996.8.6 주식을 양도한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을 포기한 1995.7.6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말 결산확정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참석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 양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양도대금 역시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996.8.6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는 주식양도가액이 주당 7,704원이 아니고 주당 4,280원이라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심사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이건 주식이동조사내용 및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을)과 매각주식내용 확인서사본 등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수령은 주식 양도자 50명을 대표하여 주식양도를 위임받은 청구외 OOO가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건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6.7.2 주식양도 계약 (1996.7.31 재계약 및 추가계약)

1) 주주 OOO외 49명 (양도인 대표 OOO)이 양수인 대표 OOO,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752,341주를 135억원(주식대금 75억원,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 대출금액 60억원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함 (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7,704원이 됨).

2) 위 양도주식에는 청구인의 주식 19,590주(1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150,921,360원이됨)이 포함되어 있음.

(나) 위 계약내용 중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대출금액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 승계인수한다”는 것은 주식 양수인 대표인 OOO, OOO가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에 진 개인부채를 인수한다는 뜻임을 조사 확인하였음.

(다)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60억원 상당을 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위 등

1) 전 대표이사 OOO이 1993.9.3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채무자 OO종합개발등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등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사기당하여 수령불가능하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차입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2) 청구외 법인의 금융부채 60억원은 위 OOO의 잘못으로 OO종합 개발등에게 사기당하여 개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OOO 본인 및 그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548,662주를 회사에 질권설정하고 이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주식매각대금(양도가액은 4,227백만원임)을 회사에 입금시킨 것임.

(2)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1996.8.6 청구인의 소유주식 19,590주(쟁점주식)는 OOO 외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1995.7.6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권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7.6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주식 19,590주 포기각서, 청구외 OOO이 같은날 위 OOO 및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주식 548,662주를 포기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주식 포기각서 및 청구외법인의 1996.6.3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외 OOO 등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위 주식이 청구외법인에 질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각처분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5.7.6 청구외 OOO에 위임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한데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책임있는 직책을 맡은 사실도 없는데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는 청구인의 주식등을 1995.7.6(포기각서 작성시)자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1996.8.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결의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외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