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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569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교복원단을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교복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소외 조합에게 하복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대금지불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5. 7. 14. 원고에게 소외 조합이 피고, J, L에 대하여 가지는 각 5,000만 원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채권양도통지가 2018. 4.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불이행서에 정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채권은 원금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원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양도대상 채권은 교복대금채권이므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한 소외 조합의 채권양도통지는 대표자 권한이 없는 N가 한 것으로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는 2015. 11. 21. 소외 조합의 이사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