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60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B, C,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3호증, 갑 4호증의 7, 을다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위 피고들은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 즉,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조합의 명도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으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으나 원고 조합에게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