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2018. 3.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5.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고, 원고는 C의 아내로서 위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송금액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망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망인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없으나,) 망인이 임종 이전에 피고에 대한 권리관계를 직접 언급하거나 확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② 피고는, 망인이 파주시 E와 F에서 72세대의 빌라를 분양하였는데, 피고가 청소, 하자처리 등 입주 전 관리 업무를 하였고, 세대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망인과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빌라의 분양이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루어진 사정(갑 제9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5. 9. 16.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만이 분양 보조 업무의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6. 7. 15. 지급된 4,500만 원도 분양 보조 업무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망인이 피고에게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