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4.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레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