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354 | 법인 | 2005-11-09
국심2005전1354 (2005.11.09)
법인
기각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이유가 판매대금의 존부가 아닌 판매대금수수료에 대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리점 자료를 근거로 1999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63,913,8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80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4.7. 배OO와 농업용 P.E.필름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다가 배OO와 물품대급지급과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쌍방간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 2004.8.1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OO가 청구법인에게 44,912,62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배OO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만일 항소심이 배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급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없는 것이 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은 유예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 63,913,823원 중 소송중이어서 미확정상태에 있는 44,912,626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신OO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배OO와 소송중이어서 거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44,912,626원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거래사실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63,913,823원 중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44,912,626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8. 12. 28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44,912,626원은 소송중이어서 확정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임OO과 경리부장 김OO의 2004.5.29.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전주영업소 배OO를 통하여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이며 이 중 44,669,864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배OO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과 배OO가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44,912,626원을 다투는 이유가 청구법인이 배OO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배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 수수료의 존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향후 청구법인이 배OO에게 유통판매수수료 44,912,626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