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3. 1. 03:55경 시흥시 D아파트 509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위로 들어 올려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연료가 떨어지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연료를 주유하기로 한 후 2012. 3. 1. 04:15경 시흥시 H 3다102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J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주유기에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긁어 인식시키고 버튼을 눌러 1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