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935 | 상증 | 1999-08-25
국심1999경0935 (1999.08.25)
증여
기각
증여일 이후 수증자 명의의 대출금은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O리 OO번지와 같은 곳 OO번지 소재 전(田) 1,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9.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835,3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대출금 50,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만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과 제3항에서는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1997.9.3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9.2 OO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시아버지와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30,000,000원)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위 OO대출금(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증여자의 이웃주민으로서 본인과 부모 소유의 전(田)을 소유하고 OO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인 바, 농촌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있는 청구외 OOO에게 공부상 용도가 전(田)인 쟁점부동산을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수수사실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임대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OO대출금(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1997.9.3) 이후인 1997.9.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로서 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