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766 | 상증 | 2016-07-14
[청구번호]조심 2016구0766 (2016. 7. 14.)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피상속인이 OOO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동안 소득이 있어 상당규모의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OOO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험료 대납액 중 **백만원은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쟁점 금액에서 **백만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OOO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인 OOO에게 한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1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2010.12.22. 청구인 OOO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 OOO원 중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OOO(피상속인의 배우자), OOO(피상속인의 딸), OOO(피상속인의 아들)은 2013.12.26.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4.6.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0.~2015.10.30. 기간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사망 전 2010.12.22. 청구인 OOO 명의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대신 납부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쟁점보험료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2013.1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상속개시일 당시 미혼이지만 OOO세 이상이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OOO의 소득이 있으며, 피상속인 및 OOO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2012년 8월 이후(2012.7.31. 피상속인의 병원 폐업) 청구인 OOO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 역활을 하였다.
쟁점보험료는 2010.12.22. 이전 청구인 OOO의 기타소득과 앞으로 발생할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결혼준비자금으로 피상속인이 대신 납입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OOO의 자금과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납입된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료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가사경비로 충당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보험료납입일 이전 청구인 OOO의 OOO에서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OOO원OOO이 송금되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이 쟁점보험료 납입일 전 지급받은 기타소득은 OOO원OOO에 불과하며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OOO의 생활비 등을 감안한 나머지 금액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이 쟁점보험료 납입일 이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OOO원 중 2008.7.25 OOO원, 2008.7.31. OOO원은 청구인 OOO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현금입금(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음)되었다가 같은 날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 OOO의 소득에서 형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보험료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0.12.22. 청구인 OOO 명의 보험료 OOO원을 대신 납부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쟁점보험료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2013.1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OOO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을 청구인 OOO 명의로 납입일 이전 OOO 명의 OOO에서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2008.7.25 OOO원, 2008.7.31. OOO원, 2008.8.1. OOO원, 2010.10.1.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OOO원에 상당하는 가사관련 경비를 청구인 OOO의 소득으로 충당하였는 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 OOO에게 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입일 전 발생한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보험료 전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청구인 OOO 명의 보험료 납입 전 청구인의 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동안 상당규모의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명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험료 대납액 등 OOO원은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료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