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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줄 수 있고, 만약 이 사실이 걸리게 되면 벌금을 대신 물어줄 수 있으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바로 보낸 체크카드에 300만 원을 입금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이를 보고 자칭 ‘B 부장’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요양병원 1층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C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