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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단525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10. 5.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나. 마포경찰서장은 원고들이 2013. 9. 18. 00:10경 이 사건 영업장에 디제이박스(DJ box)를 설치하고 테이블 사이에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천장에 설치된 사이키 조명레이저 조명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적발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0.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를 받고, 2014. 4. 2. 원고들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2차)’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이 아닌 장소에는 무대시설, 음향,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객실이 아닌 장소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을 설치하였을 뿐 무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무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객실 안이 아니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