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17:50경 대구 수성구 D모텔 3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수성구 E 찜질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자신의 손가방 및 지갑 안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D호텔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투약ㆍ단순소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는 부득이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