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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17:50경 대구 수성구 D모텔 3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수성구 E 찜질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자신의 손가방 및 지갑 안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D호텔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투약ㆍ단순소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는 부득이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