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276 | 양도 | 2021-03-05
조심 2020서1276 (2021.03.05)
양도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중0251
OOO세무서장이 2019.7.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31. 취득한 OOO 토지(면적이 1,498.3㎡인 대지 중 9분의 1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31. 정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토지(면적이 1,498.3㎡인 대지 중 9분의 1 지분인 OOO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5.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3.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2.~2019.3.4.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고 다른 조사항목과 더불어 양도차익을 증액하여 2019.7.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억 3,000만원이다.
(1) 청구인은 2007.11.31.ㆍ2008.1.31. OOO광역시장에게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잔금 등으로 OOO원 및 미등기전매자인 김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2007.12.31. 실제로 ‘어민이자 OOO인 쟁점토지의 공급계약서 상 명의자인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급계약서 상 ‘대금완납 전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라 형식상 쟁점1계약서에 양도자를 정OOO으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회인으로 ‘청구인에게 해당 거래(2018.3.31. 양도거래도 포함)를 소개한 중개인 김OOO’를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계약 당일 김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1.31. ㉠ 쟁점1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OOO광역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쟁점토지 분양대금 (OOO원)의 잔금과 연체료(각 OOO원 및 OOO원)를, ㉡ 김OOO에게 매매대금의 잔금(OOO원)을 수표(각각 1매 및 53매)로 지급(같은 날 합계 OOO원)하였다. 특히 2008.1.31. 지급액 중 전자(위 ㉠)의 경우 수분양자인 정OOO 및 전매자인 김OOO가 미납하여 청구인이 수분양자의 명의변경시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1계약서, 2008.1.31. 발행ㆍ지급된 위 수표의 사본 54매, 같은 날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영수증(쟁점토지 분양대금 잔금 및 연체료에 대한 것), 같은 날 김OOO가 발급한 영수증(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OOO원에 대한 것), 같은 날 청구인과 정OOO 간에 작성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등으로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8.1.31. 지급된 금액을 대출금(매수인인 청구인이 각 명의상ㆍ실질상 매도인인 정OOO과 김OOO 및 대출기관인 OOO 직원과 법무사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쟁점1계약서를 기준으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예금(구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 내역(2018.1.31. 정OOO에서 청구인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기관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기재됨)을 통해 입증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정OOO이 2008년 1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3.1.18.자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 상의 매매가액 OOO원 및 2008.1.31.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상의 추가 잔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① 쟁점2계약서는 그 작성 당시 쟁점토지의 지번, 면적 및 분양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이어서 일반인이 매매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정OOO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이 2002년ㆍ2003년 ‘성명 미상의 여성’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전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계약 상 매매가액(OOO)과 다른 점, 2008.1.30. 정OOO이 청구인에게 관례라 하면서 팩스로 ‘2002년 당시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한 점(청구인은 해당 요청에 대한 의심으로 다음 날인 2008.1.31. 수표로 잔금 등을 지급할 때 그 사본을 보관해 둔 것임)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수인(수분양자) 명의를 정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2008.1.31.자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처음 본 것이어서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위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았으나, 이에는 정OOO이 ‘성명 미상의 여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2005.5.18. OOO경제자유구역청과의 계약 당시 위 여성에게 정OOO 자신의 도장을 주는 대가로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정OOO 간의 쟁점토지 양도 사이에 미등기전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김OOO로 보아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쟁점2계약서 상의 2003년이 아니라 쟁점1계약서 상의 2008년(잔금 청산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1계약 금액(OOO원)의 적정성은 ① 정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OOO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공급계약일인 2005.5.18. 당시의 것)이 OOO원 상당인 점[당초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0’으로 신고하였다가 인근 유사토지와 관련한 조세심판OOO 결정 후인 2009년 쟁점토지와 동일한 OOO어민생활대책용지 분양자들이 일괄 제기한 경정청구로 후자를 OOO원 상당으로 증액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음], ② 2005년 언론기사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고가 분양의 영향으로 위 대책용지가 OOO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이 쟁점1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유사한 점, ④ 청구인이 쟁점1계약 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1.31.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인 2008.1.29. 해당 금융기관의 의뢰로 감정기관이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당시 적정한 가액은 적어도 그 이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1계약상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미등기전매자인 김OOO 및 쟁점1계약의 입회인인 김OOO의 증언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조사 및 불복(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게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수표 사본에 대하여 그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명력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1계약 대금의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김OOO 및 김OOO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08년 1월 전소유자인 정OOO이 신고한 그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입증된다.
2003.1.18. 청구인(양수인)과 정OOO(양도인) 간에 작성된 쟁점2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기재) 및 2008.1.31.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추가 잔금 OOO원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앞서 청구주장처럼 정OOO의 2008.1.31.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은 ‘0’에서 인근 유사토지와 관련한 조세심판결정 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OOO원 상당으로 증액되었으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동일)로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정OOO이 아니라 미등기전매자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쟁점1계약에 따른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계약일 (2007.12.31.)보다 나중인 거래(쟁점토지와 합하여 1필지를 이루는 토지의 다른 지분에 대한 것)의 매매가액(2014.2.27. OOO원, 2016.6.22. OOO원)이 쟁점1계약의 거래대금(OOO원)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면 후자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1계약서 상 계약금(OOO원)은 정OOO의 영수증만이 있을 뿐 금융거래 내역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수단이라는 수표도 그 귀속자(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아(처분청이 발행기관에 조회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회신불가 통지를 받음) 그 실질귀속자(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만큼 해당 실질귀속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계약의 진정성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정OOO이 2008.1.30. 청구인에게 2002년 당시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2계약서가 허위이고 처분청이 그 계약 대금을 받은 김OOO 및 입회자인 김OOO를 조사하면 쟁점1계약의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라 주장하나, ① 정OOO이 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게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쟁점토지(또는 그 분양받을 권리)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이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함) 쟁점2계약(2003.1.18.) 이후 청구인에게 위 팩스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통상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관련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납세자가 이에 관하여 입증하는 것이 손쉬워서 그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인 쟁점1계약 상 계약대금의 입증활동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1계약의 진정성(계약서의 작성, 금액의 결정 등 경위 제시가 필요함), 수표 귀속자의 입증(각 귀속자별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어민생활대책용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원시 취득자인 어민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OOO원(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2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로 보이는 ‘OOO신도시 조성사업 어업보상 대토권 약 50평’을 OOO원에 양수하되, 계약금(OOO원)은 계약일에, 잔금은 2003.1.23.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1.31.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1.31. 정OOO으로부터 ‘OOO신도시 어업권 보상 대토권리 약 50평’을 당초 OOO원에 추가 잔금 OOO원을 합한 OOO원에 양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각 기명ㆍ날인되어 있으며 이면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같은 날 발급된 것)가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8.1.31. 정OOO에게 어업보상금 대토권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5.5.18. OOO광역시장OOO 과 정OOO 간에 작성된 ‘OOO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를 보면 정OOO은 2005.5.18. OOO광역시장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 (2005.5.18.~2015.5.18. 기간 중 11회 분할 납부)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현재의 지번OOO으로 변경되기 전의 ‘같은 구 OOO 1021-2’으로 기재되었고 면적은 1,498.3㎡로 같음]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 항목에 ‘대금완납 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명의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8.1.31. 정OOO(매도인), OOO(승인권자) 및 청구인(매수인) 간에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1.31.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현재의 지번이 기재됨)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심판결정례OOO의 사실관계를 참조하여 위 2005.5.18.자 토지공급계약이 1997년 청구인과 OOO광역시장 간에 체결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영세어민 전업 대책으로 개발토지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의 어민 생활대책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조사 기간 중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또는 이를 분양받을 권리)의 매매에 관한 확인서(작성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를 받았고 이를 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 정OOO은 2005.5.10. 이전인 2002년ㆍ2003년경 성명미상의 여성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나 관련한 계약서는 수차례 이사 중 분실한 것으로 기억한다.
- 정OOO은 2005.5.18. OOO과의 계약 당시 위 도장값으로 OOO원 정도를 받는 대가로 성명미상의 여성에게 도장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쟁점토지 공급계약의 수납표 상 대금을 한번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 정OOO은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위 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 정OOO은 쟁점1계약 대금인 OOO원을 모른다.
(마)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18. 위 (라) 기재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정OOO으로부터 유선으로 ‘쟁점토지(또는 분양받을 권리) 매매의 계약당사자가 여성, 중개인은 남성이었고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이들 매수인측에서 부담하였으며, 이후 위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OOO 자신의 도장을 주는 대신에 OOO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바) 정OOO은 2008.1.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년 그 취득가액을 OOO원 상당으로 하여 기납부세액 OOO원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서 그 환급을 받았다.
(사) 2004.4.27.자 언론기사를 보면 공유수면매립으로 OOO광역시장이 1,264명의 어민들에게 공급을 약속한 생활대책용지[총 104개 필지 63,000평(20만 8,000㎡) 상당] 중 절반 이상이 외부투자자들에게 2억원 상당의 웃돈(프리미엄)이 가산되어 불법 전매된 것으로, 2005.12.5.자 언론기사를 보면 그 웃돈이 OOO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15건의 부동산업(임대업, 분양업 등) 등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였거나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쟁점1계약 대금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1) 쟁점토지가 포함된 1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4.7.7. OOO광역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당시의 지번은 OOO였다가 2006.3.6.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같은 구 OOO로 변경되었으며, 2008.1.31. 그 소유권이 2005.5.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14.4.2. 및 2016.7.11. 쟁점토지와 같은 지분(9분의 1)의 다른 소유권이 각 OOO원 및 OOO원에 이전되었으며, 2018.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7.11.21.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OOO원에 이전되었고, 2008.1.31. OOO중앙회(OOO신도시 지점)가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7.12.31.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되, 계약금(OOO원)은 계약일에, 잔금은 2008.1.31.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회인으로 김OOO(남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쟁점1계약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① 2007.12.31. 정OOO이 작성한 계약금 상당의 영수증, ② 2008.1.31. OOO은행 대출 및 OOO새마을금고 예금출금 내역, ③ 쟁점토지 분양대금 잔금 OOO 및 연체료(2회 대금에 대한 OOO원)의 각 영수증 및 지급수단인 수표 사본(1매), ④ 쟁점1계약 대금 중 잔금 지급수단인 수표 사본(53매)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각 대금의 귀속자가 쟁점1계약의 명의상 거래상대방인 정OOO 또는 실질적 거래상대방인 김OOO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처분청은 2019.2.26. 시행한 공문으로 위 수표 발급기관 12곳에 각 수표의 입금처를 문의하였으나 보존기간 5년의 경과로 실물이 폐기되어 회신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08.1.30. 정OOO이 OOO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청구인에게 전매하기 위한 형식상ㆍ관례상 필요에 따라 2002년 당시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쟁점2계약서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해당 요청이 기재되었다는 팩스 전송문서 및 해당 초본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8.1.31. 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1.5.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고 다른 조사항목과 함께 양도차익을 증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1계약 대금 중 2008.1.31.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지급 증빙으로 위 수표 사본 외에 김OOO가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1계약 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1.31.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인 2008.1.29. 해당 금융기관의 의뢰로 감정기관이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0. 쟁점1계약 당시 입회인이었던 김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의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1.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1.31.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취ㆍ등록ㆍ인지세 및 부대비용(법무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납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18. 청구인과 정OOO 간에 작성된 쟁점2계약서 및 2008.1.31.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에 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 및 추가 잔금OOO으로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정OOO이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납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12.31. 정OOO과 체결하였다는 쟁점1계약 대금OOO의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05.5.18. 매도인인 OOO광역시장과 어민이자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약정의 상대방인 정OOO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공급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대금완납 전에 최초계약자가 1회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되 그 명의매수인이 미납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기재된 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OOO의 확인서(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게 제출된 것)에는 정OOO이 ‘청구인이 아니라 성명미상의 여성에게 쟁점토지를 전매한 후 쟁점토지의 공급계약 당시 정OOO의 도장을 주는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30. 청구인이 정OOO 또는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중간전매한 김OOO로부터 받았다는 팩스전송문서를 보면 이들이 청구인에게 2002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계약서는 2008.1.31.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인의 명의를 승계받기 위하여 승인권자인 OOO광역시장에게 그 승계 전의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형식상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정OOO의 위 확인서 내용과 더불어 정OOO이 2019.11.18.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에 유선으로 ‘쟁점토지 매매의 계약당사자가 여성이고 중개인이 남성인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정OOO이 중간전매자로 보이는 김OOO에게 쟁점토지(또는 이를 분양받을 권리)의 실질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2007.12.31. 남성인 김OOO의 소개로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1계약을 체결하고 2008.1.30. 정OOO으로부터 그 매수인 명의를 승계받으면서 김OOO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쟁점1계약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 실행 및 예금 출금에 관한 각 통장거래 내역, OOO광역시장OOO 및 김OOO가 각 작성ㆍ발급한 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31. 합계 OOO원을 금융기관 대출(OOO은행 OOO신도시 지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차입하여 수표 28매로 출금한 합계 OOO원) 및 예금출금(OOO새마을금고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수표 25매로 출금한 합계 OOO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2007.12.31. 중간전매자인 김OOO에게 쟁점1계약 대금 중 계약금인 OOO원을 지급한 다음, 2008.1.31. 쟁점토지 매수인의 승계자로서 그 공급계약의 특약에 따라 정OOO을 대신하여 OOO광역시장에게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잔액과 연체료 합계 OOO원, 중간전매자인 김OOO에게 쟁점1계약 대금에서 이들 지급액을 뺀 나머지인 OOO원 및 취ㆍ등록ㆍ인지세 및 법무사비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그 지급재원으로 같은 금액을 대출 또는 예금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쟁점1계약 대금 중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원)의 귀속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05.5.18. 체결된 쟁점토지공급계약의 특약을 감안하면 나머지 OOO원은 명의매수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그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료로 지출한 것으로 그 귀속자가 인천광역시임이 분명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