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418 | 기타 | 2005-06-10
국심2005중0418 (2005.06.10)
기타
기각
명의도용 등에 대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년 4월 청구외 (주)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196,443,7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김OO(청구인 남편)의 배우자이므로 2004.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37%)에 해당하는81,150,080원(37%에 해당하는 72,684,150원과 가산금 5,849,330원의 합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과는 법적으로는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전부터 별거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동일 생계여부와 무관하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명의도용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청구외 김OO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적 대응을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명의도용으로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 되기 전에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 4월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체납세액을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김OO(청구인 남편)의배우자이므로 2004.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37%)에해당하는81,150,0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음이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과는 법적으로는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전부터 별거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김OO의 주민등록초본을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로다른 주소지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며, 별도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알 수 있고, 청구인은 법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실상 경영자 청구외 김OO의 배우자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체납 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81,150,0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