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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6나99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구간에 아스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6. 하순경 E자동차운전전문학원(등록된 사업자 성명 피고 B,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인 피고 B로부터 위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피고 C과 구두로 공사대금 46,880,000원에 위 학원의 아스콘 포장을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7. 2., 같은 달 10., 같은 달 13.에 각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며, 피고 C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44,5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 피고 C은 2013. 11. 29.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8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이다.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인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을 이 사건 학원의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