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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346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 고단 1834, 2017 고단 2171, 2017 고단 226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46』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112 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7. 3. 28.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 나이 어린 여자가 욕하고 소란을 피운다.

’ 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신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F 가 저기 있다.

빨리 와! ”라고 하고, 이에 위 E이 “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 뭐 이딴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장갑을 들고 위 E의 머리,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5:40 경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119동 쓰레기 분리수거 장 의류 수거함에서, 의류 수거함 옆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를 풀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흰색 원피스 1벌, 초록색 티셔츠 1벌, 흰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진 원피스 1벌 등 의류 총 3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담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류를 쇼핑백에 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를 순찰 중이 던 위 아파트 경비원 I에게 발각되었다.

피고 인은 위 I로부터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