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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처분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6-181 | 심판청구 | 2017-09-28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6-181

제목

구매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처분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9-28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2012년 8월 설립된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소싱회사”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소싱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소싱회사를 통하여 해외 각국에 소재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FOB 가격의 9%에 해당하는 Sourcing Commission을 쟁점소싱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2.12.31.부터 2014.12.1.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37건으로 “OOO”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쟁점소싱회사에게 쟁점물품의 FOB 가격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 USD OOO달러(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각각 지급하고, 쟁점수수료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2.8.부터 2014.12.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소싱회사를 직접 지시ㆍ통제할 수 없는 등 쟁점소싱회사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6.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소싱회사는 조직도 및 쟁점소싱계약의 서비스 내용 등으로 볼 때, 구매대리인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OOO 그룹의 지배구조상 쟁점소싱회사가 청구법인보다 상위 조직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소싱회사를 직접적으로 지시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소싱회사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5조에서 구매대리인의 업무를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싱계약 제3조에서 규정한 쟁점소싱회사의 서비스의 내용은 위 고시에서 규정한 구매대리인의 업무에 명백히 부합하고, 쟁점소싱회사의 조직도상 모든 부서의 명칭을 Sourcing업무 수행부서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소싱회사의 주요 업무가 아시아지역 소재 OOO 그룹 자회사들의 구매대리(Sourcing)업무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싱회사가 OOO로부터 전송받은 청구법인의 구매요청서(PR, Purchase Request)를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구매요청서의 표준원가에 본선인도가격(FOB)이 자동 링크되어 구매주문서로 변환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주체가 쟁점소싱회사라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문취소 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의사결정한 후 OOO를 통하여 쟁점소싱회사에 전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OOO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그룹 계열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청구법인은 현지 시장동향, 소비자 행동 및 선호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소싱회사를 구매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해외 제조업체와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싱회사의 구매주문시스템(이하 “OOO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만 쟁점물품의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자 선택권은 쟁점소싱회사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제조자 선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쟁점소싱회사를 활용할 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제조업체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트웍 사양 등 디자인 관련 서류 및 제품단가에 대한 정보, 제조자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서명된 계약서 등록서류 등을 송부 받아 제조자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제조자는 쟁점소싱회사의 제조자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후 주식회사 OOO의 해외 제조공장들은 쟁점소싱회사의 제조자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라) 처분청은 Master Manufacturing Terms and Conditions(이하 “포괄제조계약”이라 한다) 제29.5조 (b)항에서 구매자를 쟁점소싱회사로 언급하고 있고, 거래조건과 관련한 통지, 클레임, 요구사항 등은 서면으로 쟁점소싱회사와 제조업체 상호 간에 전달되도록 통지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포괄제조계약서상 구매자가 쟁점소싱회사라는 의견이나, 동 조항은 포괄제조계약서상 필요한 통지나 청구 등을 동 조항에 표시된 당사자 및 주소로 해달라는 의미이고, “Buyer : c/o 쟁점소싱회사”는 구매자(Buyer)가 쟁점소싱회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c/o(in care of)” 즉 쟁점소싱회사가 구매자를 “위하여” 또는 “그 대리인의 지위에서” 통지를 대리 수령한다는 의미이다. 포괄제조계약서 제1조 제1.1항에서 쟁점소싱회사가 구매대리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본사인 OOO에서 작성한 포괄제조계약서가 청구법인과 제조업체 간 구매계약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제조업체도 쟁점소싱회사가 구매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대금 결제시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의 승인이 있어야만 쟁점물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소싱회사가 이 건 거래를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재무담당 CFO는 쟁점물품의 수입대금뿐만 아니라 인건비ㆍ창고료ㆍ광고선전비 등 청구법인의 모든 비용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2012년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의 재무담당 CFO가 청구법인의 CFO를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의 비용지불 업무까지 확인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수입거래를 사실상 통제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로부터 비용지불을 승인받는다고 하여 OOO와 법인격이 전혀 다른 쟁점소싱회사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고, 현재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불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3) 쟁점소싱회사는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수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가)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하자발생시 그 책임 및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쟁점소싱회사에 있으므로 쟁점소싱회사가 구매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결함 또는 하자물품에 대한 주문취소는 계약 당사자인 구매자가 취소하는 것이 계약법상 일반적인 원칙이고, 구매자의 법률대리인인 구매대리인도 구매자의 권한에 근거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바, 포괄제조계약서 제14.1조에서 주문된 수입물품의 5% 이상이 구매자에 의하여 결함 또는 하자물품으로 결정될 경우 “구매자 및 구매자의 대리인”은 주문 건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를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대리인이 본인을 배제하고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하자샘플을 수집하여 OOO 및 쟁점소싱회사를 통하여 해외 제조업체에게 클레임을 접수하고, 하자를 접수한 제조업체는 쟁점소싱회사와 협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쟁점소싱회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하자원인 규명 및 보상여부 결정시 쟁점소싱회사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지침, 위임 또는 동의를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쟁점소싱회사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하자물품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4) 쟁점소싱회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쟁점소싱회사의 구매대리 용역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를 과세한 사례가 없다. (가) 쟁점소싱회사와 OOO 및 OOO에 소재한 다른 구매자 간에 체결한 Sourcing Agency Agreement에서 쟁점소싱회사는 해당 구매자들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 소재 전문 컬설팅 회사인 OOO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소싱회사가 다른 EU 계열사에 수행한 구매대리 용역에 대한 구매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쟁점소싱회사가 수취하는 구매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사례가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소싱회사가 구매대리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 건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쟁점소싱회사를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가) OOO 본사는 포괄제조계약 체결 및 제조업체에 대한 승낙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까지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는 아시아지역 물류 취합과 아시아 전체 지역OOO의 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쟁점소싱회사는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OOO가 취합한 물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일괄(공동)구매하는 역할을 하며,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내에서 OOO 상표의 신발 및 의류를 유통ㆍ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OOO 시스템은 제조공장 관리를 위한 생산트랙킹 시스템으로서 물품의 구매주문 확정, 생산 상태 업데이트 및 라벨 인쇄, 선적통지 정보 등을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OOO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쟁점소싱회사에서 승인하고 있고, OOO 시스템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관리프로그램OOO과 연결되어 있다. (다) 쟁점물품의 구매과정에서 쟁점소싱회사가 OOO로부터 전송받은 구매요청서(PR)를 구매주문서(PO)로 변환할 때 구매요청서의 표준원가에 본선인도가격(FOB)이 자동 링크되어 구매주문서로 변환(가격이 결정)되고, 쟁점소싱회사가 OOO에게 가격이 결정된 구매주문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조업체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를 지시하게 되므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주체는 쟁점소싱회사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서도 쟁점소싱회사의 OOO 소싱팀에서 구매주문을 위한 FOB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OOO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만 쟁점물품의 제조가 가능한바, OOO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추천받거나 신청받은 제조업체 중 OOO 그룹의 글로벌 내부감사팀의 감사를 거친 후 Certification of Terms of Engagement(이하 “계약조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동 합의서에는 본사 및 자회사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나타나 있고, OOO 브랜드 명성에 맞는 물품이 제조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모든 OOO 제조업체는 국제 준수사항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체를 선택하였다는 주식회사 OOO는 쟁점소싱회사의 제조공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조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소싱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물품구매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이메일은 청구법인과 쟁점소싱회사의 직원과 주고받은 것이다. (마) OOO 본사에서 작성한 포괄제조계약서가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 역할을 대신하는바, 포괄제조계약서에 제조업체 및 구매자의 의무ㆍ수량ㆍ선적조건ㆍ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9.5조 (b)항에서 구매자를 쟁점소싱회사로 언급하고 있으며, 같은 조 (a)항에서 언급한 거래조건과 관련한 통지ㆍ클레임ㆍ요구사항 등은 서면으로 구매자인 쟁점소싱회사와 제조업체 상호 간에 전달되도록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지급시 OOO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재무팀이 속해 있는 OOO 조직의 “재무조직도”상 아시아 전체 지역의 재무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책임자(CFO)부터 실제 회계업무 담당자까지 상하구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재무팀은 OOO 소속 관리자에게 자금집행에 관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OOO의 자금집행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무관리를 위한 필수절차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 건 처분 이후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대금지급 방식의 변경이 위 사실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자상품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에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샘플을 수집하여 OOO에 보고하고, OOO는 하자샘플을 확인한 다음 이를 쟁점소싱회사에 전달하며, 쟁점소싱회사는 제조업체에 클레임을 통보한 후, 쟁점소싱회사와 제조업체가 하자원인 규명 및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OOO에 통보하면, OOO가 보상여부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쟁점소싱회사가 하자원인을 규명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쟁점소싱회사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라 할 수 없다. (4) 쟁점소싱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어느 나라든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소싱회사는 형식상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소싱회사의 용역의 범위는 선의의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넘어섰는바,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소싱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소싱회사는 OOO의 자회사로서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소싱회사,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직도에 따르면 OOO는 아시아 지역의 재무 및 인사부문을 총괄하고, 쟁점소싱회사는 아시아 지역의 운영(물류ㆍ운송ㆍ통관) 및 IT부문을 총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품은 OOO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데, 제조업체가 OOO 그룹의 글로벌 내부감사팀의 감사를 거치고 계약조건 합의서를 작성하면 쟁점소싱회사의 구매팀이 OOO에 제조업체 등록을 요청하고, OOO 시스템에 제조업체를 등록하면 OOO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OOO 시스템에 연결되며, 쟁점소싱회사의 소싱팀 및 OOO 지원팀이 제조업체의 OOO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조업체가 작성한 계약조건 합의서에서 환경ㆍ여성ㆍ아동 및 강제노동 등 16개 분야에 국제 법규준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는데 실패할 경우 OOO 그룹과 승인된 제조업체 간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의 거래는 OOO 계열사 간에는 OOO으로, 쟁점소싱회사와 제조업체 간에는 OOO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의 지사장 이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거래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청구법인 → OOO) 구매요청서(PR) template 엑셀자료 전송 ②(OOO → 청구법인) PR template 검토 후 통보 ③(OOO → 쟁점소싱회사) PR template OOO에 입력(PR 작성) 후 전송 ④(쟁점소싱회사 → 제조업체) 구매주문서(PO) 등록, 인보이스 자동 생성 ⑤(쟁점소싱회사 → OOO) PO 작성하여 전송 ⑥(OOO → OOO, 상표권자) Sourcing Report(SR) 작성하여 전송 ⑦(상표권자 → 쟁점소싱회사) SR 취합하여 전송 ⑧(쟁점소싱회사 → OOO) SR 전송 ⑨(OOO → 청구법인) SR 통보 ⑩(제조업체 → 쟁점소싱회사) 물품 선적 후 OOO 시스템에서 PO(인보이스) 승인 ⑪(청구법인 → OOO)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금결제 승인 요청 ⑫(OOO → 청구법인) 대금결제 승인 ⑬(청구법인 → 제조업체) 제조업체에 물품대금 송금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문계약은 제조업체가 OOO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구매주문서를 승낙하는 순간 체결되는 온라인 계약(클릭 랩계약)이고, 그 때 포괄제조계약이 체결된다고 주장한다. 포괄제조계약서에 계약당사자들의 상호 및 서명은 기재 및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Buyer 란에는 “c/o 쟁점소싱회사”, Vendor 란에는 “As set out in the Order”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용어정의]에서 Buyer는 “주문서에 표시된 구매자”로, Buyer's agent는 쟁점소싱회사로, Contract는 “주문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각 조항에 구매주문ㆍ수량ㆍ선적조건ㆍ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제조업체 간 체결한 별도의 구매계약서 및 제조위탁계약서, 청구법인이 OOO, 쟁점소싱회사 및 제조업체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의하는 절차나 가격결정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소싱회사 및 OOO 간 주고받은 이메일(e-mail)에서 쟁점물품의 FOB 가격은 쟁점소싱회사의 Aisa Sourcing functional Team이 관리하고, 구매요청서 생성시 쟁점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PIR(Purchase Info Record)로부터 구매가격이 자동으로 생성 및 구매주문서의 구매가격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소싱계약서에서 대리인은 물품의 소유권 및 재산상 이익 등 본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의 용역범위 및 의무사항은 대부분 생산가능 여부ㆍ운송주선ㆍ물품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물 및 장식의 선정ㆍ제품원가 산정 등 제품개발 활동 지원과 제조업체가 OOO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활동이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수수료율 및 수수료는 정상가격(arm's length)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도록,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에 취소불능신용장 개설 및 쟁점소싱회사를 수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쟁점소싱회사가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 지사장 이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하자상품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하자상품에 대한 클레임은 청구법인 → OOO → 쟁점소싱회사 → 제조업체 순으로 제기되고, 보상여부 결정은 쟁점소싱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소싱회사가 청구법인을 대리하는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와 직접 또는 쟁점소싱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구매계약이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구매ㆍ 결제 프로세스상 쟁점소싱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OOO가 구매요청서 template를 검토한 후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쟁점소싱회사에 전달하면 쟁점소싱회사가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점에서 송품장(Invoice) 및 구매가격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점, OOO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업체 선정 및 사용권한 부여,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및 하자보상 결정 등을 쟁점소싱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제조업체들이 라이센서(Licensor)나 라이센시(Licensee)로부터 제조권한을 허여받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에 쟁점물품의 제조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권한은 OOO 시스템에 제조업체를 등록 및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OOO 또는 쟁점소싱업체가 허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소싱리포트(SR)을 작성하여 상표권자에게 전송하면 상표권자가 이를 취합하여 쟁점소싱회사에 전송하고, 쟁점소싱회사가 이를 다시 OOO에게, OOO가 청구법인에게 각 통보하여 사실상 상표권자 또는 본사인 OOO가 쟁점물품의 제조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싱회사의 서비스 및 활동내역은 상표권자, OOO 또는 OOO 그룹 관계사, 쟁점판매자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시행령」에서 지급된 수수료 중 구매수수료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구매수수료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