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005 | 상증 | 2014-11-20
조심2014서0005 (2014.11.20)
상증
기각
쟁점거래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무상자금대여액의 적정 이자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 이고,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조심2012서3024 / 조심2012중0158
조심2012중01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3. 2013.7.5.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결손법인인 OOO에게 주주 신OOO이 2007년 2012년 총 OOO원을 무상대여 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에 따라 OOO의 최대주주인 자녀 신OOO 및 배우자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신OOO으로부터 적정이자 상당액인 OOO원에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2013.8.7. 신OOO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각결정·고지하고, 2013.8.7. 이OOO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별지2> 고지내역서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매년 주식평가액이 △증가 및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하여 주식가치가 OOO이 되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3.12.30.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의 개념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6, 2010.4.7.)에서 결손법인을 통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거나 분배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2012서3024, 2012.12.28.,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30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OOO의 경우 무상자금대여를 통하여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면 결손금액이 과다하여 더욱 자본잠식이 커져 은행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며, 결과적으로도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양도대금 채권 중 도산 등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조심 2012중0158, 2012.12.31. 등 다수 같은 뜻임),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증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주주 등이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현금유입과 차입금이 상쇄되어 주당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이 유입된 반면, 반대로 차입금이 발생하여 서로 상쇄되어 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당 주식가치도 변동이 없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년 주식평가액이 감소되어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반대로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손해를 본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실제로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평가액이 아래 <표>와 같이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매년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실제로 없고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8994 판결 같은 뜻임).
○○○
청구인들도 감자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본 상태에서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계속된 결손금의 누적과 회원권 분양실패로 2012.5.9. 감자절차에 의하여 휴지조각이 된 보유주식 전량을 OOO원의 거액의 손실을감수하고소각OOO하여 소득이 없는 등경제적·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의 개념상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이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주주 등이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2) 주식가치가 있더라도 누적결손금에서 매년 과세된 증여가액을차감하고 남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금액에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누적 이월결손금도 포함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이월결손금 만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며, 당해연도 증여이익도 합산(10년)되어 결국 이월결손금 만큼 증여이익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월결손금 한도 내에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합산된 증여이익이 일치하여 이월결손금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2014.1.1. 이후 거래분부터는 흑자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면서 증여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한 것도 증여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중복(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 주장대로 이월결손금을 매년 합한 증여가액 누적 한도액을 OOO원으로 함으로써, 이월결손금 OOO원 만큼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한 OOO원은 증여세가 중복과세 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각각의 증여가액은 당해 결손금에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결손금은「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뜻하므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경우에는 2011년 및 2012년도와 다르게 이월결손금 OOO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사청은 이월결손금에다 당해연도를 결손금을 합한 OOO원으로 계산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판례는 당해연도 결손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한 것으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증여이익을 계산을 하기 위한 판례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선과세(연초에 미리 과세하고 중도 해지시 경정청구함)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결손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년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매년 동일한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로 과세한 누적증여이익 OOO원에서 이월결손금 OOO원을 초과하는 증여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OOO의 결손금,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 “사실관계 (1)의 표” 내용과 같고 OOO의 최대주주는 신OOO이며, 2007년 2012년 주주 신OOO은 OOO원의 자금을 OOO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자상당액인 OOO원의 자금을 무상이전하였다.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결손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정하여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 신OOO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인 OOO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상증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 그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무상 자금 대여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통해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은 OOO의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은 골프장을 건설·운영하여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업종 특성상 이러한 이윤 창출 과정에서 설립 초기 거액의 자금 및 자금조달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OOO의 경우 최대주주들이 모두 한 가족으로 구성되었는바, 신OOO이 무상 자금대여를 통해 자금조달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다른 최대주주들(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분율에 비례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고,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당시(자금의 무상대여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여 시점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이상 추후 결과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2)청구인들은 각각의 증여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이익 계산시 한도가 되는 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으로 하되 2010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한도액 계산시 결손금은 상증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의 정의, 2011.5.20. 개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며, 이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결손금은 증여시점별 가결산 자료가 없어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만을 한도로 하였으나, 2011.5.20. 기본통칙 개정 전에는 법령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에 따라 2010년 증여이익 계산시 한도가 되는 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에 의하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4.8.선고 2007누24410 판결)은 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 및 후문 전단 소정의 각 ‘결손금’이란 모두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이월결손금만을 뜻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판단에서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2011.5.20. 기본통칙이 개정되기 전인 2010년 귀속에 대해서는 위 판례에 따라 한도 계산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한 금액을 한도로 한 것이다.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계산시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이유(취지)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이 건의 경우 금전의 무상대여를 통해 정상이자상당액만큼의 자금을 무상이전 하였음) 최대주주 등이 이로 인해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까지는 법인세 부담없이 최대주주 등에게 이익의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 특정연도에 자금무상대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다음연도에도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존재로 인한 세부담 회피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증여이익 계산시에도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증여이익 계산시 한도로 사용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은 결손금만을 한도로 해야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규정한 이유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OOO은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므로 금전무상대여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결손법인의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 계산시 한도가 되는 결손금의 범위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각사업연도 및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계산한 한도 결손금 및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한도액 계산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범위는 상증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의 정의, 2011.5.20. 개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결손금은 증여시점별 가결산 자료가 없어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만을 한도로 하였고, 2011.5.20. 기본통칙 개정 전에는 법령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에 따라 2010년 증여이익 계산시 한도가 되는 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2010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였고, 2010.1.1 개정 전 상증법 제41조의 경우 이익의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에 따라 2007년, 2008년 및 2009년 증여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이 2007년~2009년 증여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2010년~2012년 증여이익 과세시 한도가 되는 이월결손금 계산시 2007년~2009년 발생한 결손금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이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신OOO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인 OOO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그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무상 자금 대여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며,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통해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은 OOO의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당시(자금의 무상대여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여 시점에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이상 추후 결과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계산시 누적결손금에서 매년 과세된 증여가액을 차감하고 남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금액에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처분청이 전기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은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 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중략),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이하 생략)”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시 결손금 한도액은 전기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기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제5항에 규정된 자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