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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지 중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80 | 양도 | 2011-03-22

[사건번호]

조심2011중0280 (2011.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대토를 부인한 면적 중 주거용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한 다른 비닐하우스 면적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조심2010광361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8,28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동 216-1 전 826㎡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196.38㎡ 중 96.54㎡를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29. OOOOO OOO OO동 216-1 전 8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9.5.19. O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OOOOOO공사에 양도한 후, 2010년 5월에 양도가액을 717,79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81,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2008.9.3. 취득한 OOO OOO OOO동 71-10 전 1,92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1억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99.84㎡)과 사업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96.54㎡)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면적 중 비닐하우스 2동(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의 면적 196.3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고 배 등의 작물을 저장한 창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시설이 아니고 주거용 및 청구인의 남편 심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OOOOOO공사의 지장물보상내역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청구인의 남편 심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OO행정법원 판결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 중 쟁점비닐하우스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22.부터 2006.6.7.까지는 OOOOO OOO OO동 254-6에, 2006.6.8.부터 2009.11.25.까지는 OOOOO OOO OO동 216-1(쟁점농지 소재지)에, 2009.11.26.부터 2010.5.16.까지는 OOOOO OOO OO동 344에, 2010.5.17.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동 71-10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현지확인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7.29. 취득하여 2009.5.19. OOOOOO공사에 수용 때까지 6년 10월 보유하였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3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4.16. 쟁점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업손실보상액 218만원을 OOOOOO공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 공탁서류에 의하면, OOOOOO공사 OO지역본부 OOO교정시설보상사업소장이 공익사업으로 OOO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OOOOO OOO OO동 216-1 전 826㎡ 및 물건·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778,168,160원을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2009년 5월에 OOOO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보상 관련 물건조서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중 기타 VH(목공소) 85.8㎡(쇠파이프조), 사무실 8.5㎡(샌드위치판넬), 창고 2.24㎡(샌드위치판넬), 주거용VH 99.84㎡(샌드위치판넬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4가지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196.38㎡을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4) OO행정법원의 판결서(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목공소, 사무실 및 창고가 존재하므로 위 건물들의 부지인 196.38㎡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9년 6월 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행정법원은 1989.4.24.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비닐하우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증거가 없어 건축물들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전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심OO이 2003.1.3. ‘OO인테리어’(사업자등록번호 113-10-78706, 실내장식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8.3. 사업장 소재지를 OOOOO OOO OO동 156-15에서 OOOOO OOO OO동 216-1인 쟁점농지로 변경한 이후 우리 심판원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OO은 2004년에는 5,722만원, 2005년에는 8,703만원, 2006년에는 3억3,150만원, 2007년에는 6억8,937만원, 2009년에는 2억8,267만원을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6) 쟁점농지 부근인 OOOOO OOO OO동 254-6에서 20여 년 농사를 지었고 10년 이상 반장을 맡아 보았다는 주OO이 2011.2.2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쟁점농지가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에 있어 까치들이 기승을 부려 곡식과 과일이 남아나는 것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면 새벽부터 일어나 까치들과 싸워야 하였으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청구인은 까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동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야 했으며, 다른 1동 하우스에는 배당받은 비료, 마늘·양파들을 들여 놓았고 가을에는 배를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저장도 하였으며, 농한기에는 농기구들을 들여놓아 복잡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OO 외 1인도 같은 취지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15.)을 통하여 쟁점농지에서 배나무를 가꾸고 배나무 사이에다 고추 등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 가족이 배수확 시기에 까치가 와서 배를 쪼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1동에서 주거를 하였으며, 다른 비닐하우스 1동에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용하던 경운기, 리어카, 호미, 삽 등 농기계류 등을 보관하거나, 배나무와 농작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남편은 인테리어사업을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였지만, 사업도구 등을 공사하는 곳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장이 필요치 아니하였으며(현재도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한 예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남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인테리어사업으로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큰 소득은 없었고, 쟁점농지의 주변지역이 취락지구로 예정되어 있어 쟁점농지 전체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변호사가 쟁점농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목공소, 사무실 및 창고가 존재하므로 196.38㎡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고 법원에 잘못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제133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농지대토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입법취지가 자유로운 농지대체의 허용ㆍ보장을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 OO)인바, 청구인이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심OO이 쟁점비닐하우스 중 1동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가족이 쟁점농지에서 OOOOO OOO OO동 344와 OOO OOO OOO동 71-10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동 사업장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도구 등을 공사하는 곳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장이 필요치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우보증서를 제시한 주OO 등이 다른 1동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의 보관과 수확한 배를 선별하는 작업장 및 농기계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를 부인한 쟁점면적(196.38㎡) 중 주거용 비닐하우스 면적 99.84㎡을 제외한 다른 비닐하우스 면적 96.54㎡는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