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171 | 소득 | 2007-02-16
국심2006중2171 (2007.02.16)
종합소득
기각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13.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표면가공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2002년도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875,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5.10.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6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매입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임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2002년도 중 부외로 백OO 외 12명에 대한 인건비 84,126,214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급여지급내역과 출근부사본간에 근무상황이 맞지 않고, 통장사본에는 출금내역만 있을 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47,970,000원, 재료비로 183,992,603원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료비 84,875,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자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아래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총 136,096,214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 중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인건비 84,126,21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성명 | 총급여(청구주장) | 기신고급여 | 과소신고 |
백OO | 19,522,000 | 13,600,000 | 5,922,000 |
박성삼 | 19,007,000 | 12,440,000 | 6,567,000 |
이복만 | 3,556,000 | 4,005,000 | △449,000 |
김기덕 | 8,935,980 | 4,800,000 | 4,135,980 |
이효정 | 3,156,400 | - | 3,156,400 |
권명순 | 6,582,000 | 4,300,000 | 2,282,000 |
소비람 | 13,550,000 | 3,600,000 | 9,950,000 |
노하동 | 17,510,000 | - | 17,510,000 |
박창배 | 11,069,044 | - | 11,069,044 |
라후만 | 12,828,000 | - | 12,828,000 |
이명석 | 2,250,000 | - | 2,250,000 |
조병혁 | 11,131,980 | 5,225,000 | 5,906,980 |
박복만 | 2,997,810 | - | 2,997,810 |
계(13명) | 136,096,214 | 47,970,000 | 84,126,214 |
(2) 청구인이 2002년도 중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백OO 13,600,000원, 박성삼 12,440,000원 등 2인에 대한 근로소득 26,040,000원만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봉급명세서와 직원출근부에 의하면, 봉급명세서에는 박복만에게 5월부터 8월까지, 이복만에게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근부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복만이 출근하고 박복만은 출근한 사실이 없는 등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종업원에게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로 국민은행(회천지점)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계좌(289-21-0043-079, 289-25-0003-6040)의 인출내역과 입금증 4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금일자 및 출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일자 및 지급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