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문래동사거리 앞 대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서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 C(54세)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위 신도림동에서 영등포 방향 3차로 상에 피고인의 SM3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진행을 막고 피해자 운행 택시 운전석에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열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