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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4 2017가단37279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200...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은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피고 B에 의하여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년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3. 1.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와 관련하여 55,000,000원을 2011. 5. 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각서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2. 28. 원고로부터 34,200,000원을 변제기 2011. 5.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200,000원(= 55,000,000원 +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5. 2.부터 피고 C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2. 1.까지, 피고 B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2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