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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5009 | 부가 | 2014-04-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5009 (2014.04.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른 과세 근거 없이 부부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남편의 명의위장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로 2011.10.28.부터 2012.7.1.까지 운영된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2010.7.1부터 2012.12.27.까지 운영한 “OOO에 대하여 소득분산 및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고 김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액 OOO원과 매입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3.10.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11.10.28. OOO 소재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OOO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여성용 양털 부츠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제품광고를 위한 인터네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 및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소재 건축물의 지하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면서 김OO의 책임하에 제품을 주문받고 판매한 사실이 김OOO 명의의 거래대금입금계좌(OOO은행 845-XX-XXXXXX)와 “OOO” 홈페이지 인터넷 IP, 김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김OOO가 쟁점사업장에 전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김OOO과 주OOO이 같은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김OOO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서 2012년 5~6월 일용근로소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주OOO 등은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사실상 일용직(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여성용 양털 부츠 성수기인 겨울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고, 김OOO 역시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여름에는 사실상 매출이 없어 김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김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에게 문답서를 받으면서 문답에 따른전후 사실관계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질문 내용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여 김OOO로 하여금 청구인이 세금부담을 덜고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조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단기간 동안 대규모로 상품을 매출한 후 고의로 폐업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2011.10.28. 개업 후 불과 2개월 만에 총 OOO원을 매출하고, 그 이듬해인 2012.7.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김OOO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자금 및 재고관리를 하는 실사업자이고 자신은 세금을 줄이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1.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로 남성용 신발을 소매하는OOO를 개업한 후 OOO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남성용 신발(신사화 등)을 판매하다가 2011.12.27.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은 2011.10.28. 김OOO 명의로 OOOO OOO OOOOOO-O O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전자상거래로 여성용 부츠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OOO”(쟁점사업장)를 개업한 후, OOO 등 인터넷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여성용 양털부츠를 판매하다가 2012.7.1.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되었다.

(3)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신발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김OOO는 1991.4.1.부터 1992.7.10.까지 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신발 제조)을 영위하였고, 2010.1.1.부터 2010.7.22.까지는 소매업(신발, 의류 전자상거래)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과 김OOO는 각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OOO남성용 구두/쟁점사업장 여성용 양털 부츠)사진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사업용 컴퓨터의 인터넷 IPOOO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오픈마켓 운영자OOO인주식회사 OOO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경우 간이과세자였던2011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OOO 등에게매출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2012년 제1기부터는 OOO 등 신발 제조 및 도매업자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청구인)와 쟁점사업장(김OOO)의 매입·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인 2011년 10월부터2012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김OOO과주OO(OOOOOO-OOOOOOO)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동 진술서에는 김OOO과 주OOO이 쟁점사업장의 물류창고인 OOO 소재 창고에서 김OOO와 함께 여성용 양털 부츠를 포장하여 배송하는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김OOO 명의의OO 계좌(845-XX-XXX456) 거래내역을 보면,2011.11.1.부터 2012.3.9.까지OOOOOOOOOOO로부터 계속하여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OOO는 2012.5.28.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3.11.7.)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 김OOO는 쟁점사업장에서 포장 및 배송 업무를 하였다는 김OOO과 주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 포함)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김OOO과 주OOO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한 것으로나타나며,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2012년 5월과 6월 중 김OOO에게 일용근로에 따른 임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 결정서에서 김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OOO 소재 지하창고의 소유자인 김OOO은 처분청 공무원과의 유선 통화에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만난 적은없지만 청구인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료를 받는 통장에도 입금인이 청구인 이름으로 기재되어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술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재 지하창고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조OOO 서명)에는 임차인이 김OOO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과 김OOO가 2013.6.27.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발췌)>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발췌)>

(9)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매입 (OOO원)과 매출(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이를 OOO의 매입·매출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1년 제2기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액을 OOO의 매입·매출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10) 김OOO는 2014.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려면 묻는 대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세무조사를 처음 받는 것이라 두려운 마음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배우자인 청구인이라고 답변한 것이지 실제로는 자기 책임 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1)「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의 문답서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김OOO 등이 같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김OOO는 2011년도에 처분청에 전자상거래업(인터넷쇼핑몰)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김OOO는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13.6.27.작성)의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말을듣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진술하고 있는 점, 김OOO는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사인 주식회사 OOO 등과 인터넷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여성용 양털부츠)매출에 따른 매출액(위탁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자기 명의의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O OOOOOO OO 소재창고(쟁점사업장의 창고)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김OOO로 기재되어 있으며,설령 그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부부간에자금 운용을 대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융통한 것으로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매입·매출액에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매입·매출액에대하여는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쟁점사업장(김OOO)의 매입·매출을 모두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OOO가 2012년 5월과 6월 중 김OOO에게 일용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여성용 털부츠를 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서 김OOO가 OOO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청구인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