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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사이로, 피해자와 잠자리 문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피해자의 손톱에 의한 상처가 생긴 것을 알자 이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9. 17:05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조절장애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 상해는 흉기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성실한 질병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상황으로 보아 사회 내 치료가 보다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