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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101 | 양도 | 2010-05-26

[사건번호]

조심2010서1101 (2010.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계약내용 및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10광2571 / 조심2010중2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전소유자OOO로부터 2007.2.2.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9. OOO에게 53,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2010.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3,38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존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면서 가족의 이주를 위하여 주거이전 중에 발생된 사건으로서, 쟁점주택의 원소유자 OOO와 2006년 8월 분양 계약후 계약금 1,000천원, 중도금 중 10,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되었다가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미지급되어 소유권을 원소유자 OOO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원소유자 OOO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합의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반환받은 후 OOO에게 양도하였어야 하나 이를 생략한 채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주택의 원소유자 OOO와 분양 계약후 계약금 1,000천원, 중도금 중 10,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되었다가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미지급되어 소유권을 원소유자 OOO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OOO가 반환해 가지 않고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2.2. 매매를 원인으로 45,000천원에 소유권 취득후 2007.11.9. 53,500천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자OOO로부터 2007.2.2.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9. OOO에게 53,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2010.1.19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인은 전소유주인 OOO이며 청구인이 아니라며2007.11.2. 원소유자인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OOO와 분양매수자 청구인간에 2006년 8월에 작성된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2007.11.2.에 쟁점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인감 등 관련 부속서류를 OOO에게 제출하며, 쟁점주택 부동산 매도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OOO의 책임임을 상호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시한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OOO가 2006.10.27. 소유권보존등기 후, 청구인이 2007.2.2.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9. OOO에게 53,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계약내용의 불이행(중도금 일부 및 잔금 미지급)으로이를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당초 계약내용을 합의해제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되었다면 쟁점주택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OO OOOOOOOOO, 2003.5.22. 같은 뜻),쟁점주택의 계약내용 및 그 불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