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D 부근에서 H 부산 가야점 인근에 갔다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온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그 날 D 부근에서 우연히 F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시각은 판시 기재 시점보다 빠른 16:00경이었고, 당시 F과 온천에 다녀왔을 뿐이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B 등은 함께 K 마산 양덕점에서 옷을 산 후 B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 후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B을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먼저 자리를 떠났던 것이며, F과의 필로폰 거래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제보를 한 F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B로부터 2018. 2~3.경 필로폰 150g을 매수하였다. 필로폰은 피고인과 B이 부산에서 구해온 것이다. 필로폰 150g의 대금 2,250만 원은 D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B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가 필로폰을 구해서 D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나는 B과 함께 D 부근에 있는 I모텔 2층에 들어가서 B로부터 필로폰 150g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