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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09 | 지방 | 2014-10-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09 (2014.10.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 등이 진입도로 협소, 이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신축시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29. 취득한 OOO 외 3필지 토지 9,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의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8.20.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과세받은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경정청구를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3.8.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대단위 빌라의 건축승인이 이루어졌던 토지(9,203㎡)로서, 청구인은 교회신축을 위한 법령상·사실상 장애가없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4.7.과 2011.8.10.관할관청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자 청구인과 종교적 갈등이있는 OOO에서 관할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관청에서는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1.11.14. 개발부지 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당초 10,000㎡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OOO을 개정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관할관청에서 건축계획심의를 보류하며 제기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2012.4.30. 교회 건축규모를 크게 축소OOO하고 교통·환경성 용역을 거쳐 주차장 증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2012.5.18. 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 심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고,OOO는 2013.6.5.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도 합리적 이유없이이를 최종 부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타 종교집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법령개정,행정관청의 부당한 행정행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쟁점토지를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건축예정인 교회에 대한두 차례의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된 주된 사유는 ‘교통혼잡유발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물의 연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1.11.14. 처분청의 지침이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대상부지 면적 10,000㎡ →5,000㎡이상)됨에 따라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되었다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사유 또한이전에건축계획 심의시 제기된 사유와 동일하게 교통문제 유발 등으로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거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예측할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유예기간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못한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7.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 의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신청하여 비과세 받았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서, OOO 등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청구인이 2013년 4월 OOO에 의뢰하여 받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른 교통영향성검토자료에 의하면,‘교회예배시 인근주민 통행권 안전확보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형버스 통행 및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통행권 안전확보및 주·정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 신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50면이나 추가로 75면을 확보하여 인근주택가의 주차난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하여 교회 주차장의 상시 개방을 계획하겠다는 교통안전 및 주정차 보완대책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13.3.7. 쟁점토지상에 교회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제기한 OOO와 면담하고작성한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인 OOO가 2013.7.11. 처분청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고 메모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13.5.16.도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시한 위원이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지역에 창녀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면 건축법이 어떤 것을 떠나서 그 주민들이 창녀촌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시겠습니까? 건축법은 둘째치고 아이들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6.5. 회의시도시건축위원회한 위원이 “이것은 법을 떠나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미치고 피해를 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위원회인데, 법적으로 따지면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이외의 것까지 삶의 질에 어떤영향을주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그런 쪽에서 교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3.6.5.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되자 처분청을 상대로 OOO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상인OOO 수립지침이 일부개정OOO되어 이를 취하하였다.

(아)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교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두13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종교집단의 민원이 제기되자 청구인이 신청한 교회 건축허가를 처분청이 부당하게 불허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신청한 건축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심의의 결과가 두 차례 재심의 후 부결된 주된 사유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 주택가에 유발될 수 있는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되어 있는 점,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건축시 이러한 장애사유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여 교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