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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40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T은 2009. 7. 1. 피고에 입사하여 자동차의 판매업무에 종사한 피고의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3. 경부터 9. 경까지 T 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V 차량( 이하 ‘ 이 사건 각 차량’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매매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 차량대금 완납 일자, 차량 인도 일자 등은 별지 목록 (3) 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T은 2017. 5. 경부터 11. 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면 자신이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원고들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도 대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할부금융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U과 별지 목록 (3) 의 해당 란 기재 일에 할부금융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할부금융계약 및 지급 위탁 약정에 따라 U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실행된 별지 목록 (2) ‘ 원 금’ 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 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4, 47, 51, 5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및 이 법원의 각 U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T은 원고 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