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65 | 양도 | 2009-11-18
조심2008서3965 (2009.11.18)
양도
기각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정당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15, 취득한 ○○도 ○○시 ○○○구 ○○동 ○○○ 대지 427.6m 및 건물 2,436m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임대보증금 등 채무 486,500,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8.1.1. ○○○에게 증여하고, 채무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시의 기준시가인 280,169,Ol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49,5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08.6.12.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시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증여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제100조는 증여(양도)시 당해 자산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경우에는 취득시 당해 자산의 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부담부분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항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이 적응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ㆍ감정가액 듯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 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 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7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자 ○○○에게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임대보증금 116,500,OOO원과 은행차입금 370,OOO,OOO원 합계 486,500,OOO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계하였고, 수증자는 2008.3.31. 기준시가인 968,393,900원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72,340,90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2.29.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게 되는 채무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수증자에게 인계한 채무액 486,500,OOO원,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기준시가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곱한 280,169,Ol5원, 양도소득금액은 138,548,14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3,549,598원을 신고 ㆍ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양도가액은 채무액 486,500,OOO원,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기준시가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곱한 660,181,766원, 양도소득금액은 Ql73,681,766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당초 납부한 33,549,59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100조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968,393,900원이므로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인 468,500,OOO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