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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25 | 양도 | 2018-0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625 (2018. 2.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 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이는 청구권 자체의 소멸일 뿐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위자료조로 이동이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위자료라고 볼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 77.04㎡ 및 대지 3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이OOO에게 2014.3.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 배우자인 이OOO와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OOO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전 배우자 이OOO는 청구인과 OOO에서 체류할 때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OOO호텔 조리사로 일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국내소득이 전혀 없어 이OOO가 주는 자금으로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혼하기 전부터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받아 OOO에서의 사업자금과 활동비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이OOO와 이혼 후 쟁점부동산을 즉시 명의이전을 못한 이유는 사업상 국내에 청구인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신용거래에 있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고, 2006년 6월 합의이혼 후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이나 재산세 납부 등은 전 배우자 이OOO가 모두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3월 그동안 미뤄 왔던 쟁점부동산의 재산분할 등기이전을 하고자 알아보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매매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OOO원으로 작성하여 등기이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2006.6.10. 전 배우자 이OOO에게 써준 각서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에는 전세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은 위자료조로 지불할 것을 정히 각서함’이라고 한 것은 재산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이혼하기 전부터 사업자금으로 받아 몽골 사업자금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최종 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원까지도 OOO로 송금 받아 결국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다 가져갔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도 세무상식의 무지에 의한 이전이었으며, 전 배우자 이OOO에게 매매형식으로 등기 이전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았으나 등기이전 시기가 늦었을 뿐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OOO의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형성에 기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0.12.9.로 부동산 취득이전 이OOO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한바,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생활 당시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이혼시점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2014년 3월에 소유전이전을 한 사유가 청구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저당이나 담보제공 등의 절차 없이 일정한도의 신용거래를 허용해 주었으므로 이OOO의 동의하에 소유권이전을 유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외사업이 사기사건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신용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서 사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융통시 채권자는 자금대여 관련한 서류작성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차입 관련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혼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재산분할을 이유로 전 배우자인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합의사항을 서류화하지 않은 것은 전 배우자와 합의사항을 이행할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법적문제가 없어서 공증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 사유가 서류상 성격차이로 표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도에 의한 이혼으로 서로에 대해 신뢰할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협의이혼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증 등 합의사항을 서류화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위자료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의 합의가 이혼의 전제 조건인데 청구인의 협의이혼 당시 OOO가정법원 및 서초구청에 제출한 이혼서류에는 이혼일자·이혼사유만이 확인될 뿐,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명시된 어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당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혼 후 8년이 지나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0.10.~2016.10.2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3.28.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의 근거자료를 이OOO에게 제출 요청에 대해 이OOO는 최OOO가 작성한 아래의 각서(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함) 외에 금융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2.4.2. 이OOO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해인 2012.9.26.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1981.1.13. 이OOO와 혼인 후 2006.6.15. 협의이혼하였고, 「최OOO와 이OOO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다」라는 내용이 OOO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2006.4.17.)상 확인되고, OOO구청에 제출된 이혼신고서(2006.6.15. 접수)상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이OOO가 2006.6.15. 협의 이혼한 2006년 당시 부동산의 보유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와의 슬하에 1982년, 1986년 출생한 자녀 2명이 있고, 2008.3.10. OOO과 혼인하여 슬하에 2004년, 2007년, 2010년 출생한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및 이OOO의 소득금액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거래 형식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바,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OOO가 주는 자금으로 1997년 5월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이혼하기 전부터 사업자금으로 받아 OOO 사업자금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종 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원(이OOO의 외화예금거래내역 조회표상 청구인에게 2004.6.15. OOO달러, 2011.6.22. OOO달러 송금)도 OOO로 송금 받아 결국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나) 이혼 후 쟁점부동산을 즉시 명의이전 못한 것은 사업상 국내에 청구인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사업상 지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으로 수출화장품의 신용거래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었는데, 실질적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이나 재산세 납부 등은 1997년부터 이OOO가 수행하였고, 이OOO의 통장에서 지불되었다.

(다) 청구인의 신용거래가 점점 커지다 보니 이OOO가 불안해 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을 재촉하여 2014년 3월 재산분할로 등기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1세대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매매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하여, 매매계약서 OOO원으로 작성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던 것이다.

(라) 1989년 3월 OOO를 OOO원에 구입하여 이사하였고, 1997년도에 동 아파트가 재건축 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OOO원 중 OOO원은 주식회사 O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불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이 없어 이OOO가 원리금을 2001.5.25.까지 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2001년 2월 입주하였으나 1년 거주하고 전세를 놓았다.

(마) 2012.4.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OOO원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전세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미 모두 가져갔고, 청구인의 외상거래처로부터의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이OOO의 염려 때문이었다. 이OOO가 당시 소유권의 조기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서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2012.9.26.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는 새로운 전세권자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선호자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6월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세입자들을 위한 조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늦게 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로 있어 화장품 행상에 큰 힘이 되었고, 이OOO도 사업이 일어설 때까진 도와주겠다는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2006.6.15. 협의이혼 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이는 청구권 자체의 소멸일 뿐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OOO 소재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가액을 합칠 경우 총 가액은 OOO원 수준인데, 청구인이 그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OOO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점, 이OOO의 외화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와 협의이혼 후에도 인상된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OOO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산분할을 전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OOO가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6.6.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위자료조로 이OOO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위자료라고 볼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협의이혼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