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516 | 소득 | 2004-05-03
국심2004서0516 (2004.05.03)
종합소득
경정
지상 1층을 주차장 용도로 허가 받은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이 조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만,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의 원상회복시정 요청서 및 종결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원상회복 후의 기간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제외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1. 삼성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83,3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장여관 1층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2.2.20부터 2002.6.30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55-2에서 서울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장여관 건물 1층의 주차장면적과 지하층을 각각 남성광고와 리멤버 등에 임대하고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1층과 지하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2003.9.2.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재산정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3.10.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110,38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장여관 1층은 당초 주차장 허가를 받아 남성광고 등에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계속 임대하였음에도 월세를 1,000,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보았고, 서울시 중구청의 시정요구로 2002.2월 이후에는 원상회복하여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실평수 35평에 1999년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0원 내지 2,2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무지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매년 월세를 1,000,000원씩 인상시켜 최근연도에는 강남지역보다도 더 비싼 보증금 47,000,000원에 월세 4,700,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당시 남명숙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서울장여관 1층은 남성광고 등에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내지 1,000,000원에 임대하고, 지하층도 임대보증금 47,000,000원, 월세 4,7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남명숙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관건물 1층과 지하층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산정한 후 신고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장여관을 1981.12.5. 개업하여 객실 30개중 28개를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층은 주차장 면적으로 허가받았지만 남성광고 등에 임대하고, 지하층은 룸싸롱 리멤버에게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1층과 지하층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9.2.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1층 임대 확인서 >
(단위 : 원)
임대기간 | 임차인 | 임대보증금 | 월세 |
1999.1.1~12.31 | 대원인쇄, 남성광고 등 | 20,000,000 | 600,000 |
2000.1.1~6.30 | 남성광고외 1 | 20,000,000 | 600,000 |
2000.7.1~12.31 | 남성광고 | 10,000,000 | 300,000 |
2001.1.1~12.31 | 남성광고외 1 | 20,000,000 | 800,000 |
2002.1.1~6.30 | 남성광고외 1 | 20,000,000 | 1,000,000 |
2002.7.1~12.31 | 공가 |
<지하층 임대 확인서 >
(단위 : 원)
임대기간 | 임차인 | 임대보증금 | 월세 |
1999.1.1~2000.5.30 | 리멤버(룸싸롱) | 20,000,000 | 2,000,000 |
2000.6.1~2001.5.30 | ” | 30,000,000 | 3,000,000 |
2001.6.1~2002.5.30 | ” | 40,000,000 | 4,000,000 |
2002.6.1~2003.5.30 | ” | 47,000,000 | 4,700,000 |
(2) 청구인은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2개월) 심신의 압박과 무지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서울장여관은 20여년된 낡은 건물로 임대수입은 확인서 내용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층에 대하여 2002.6.1. 박성수와 임대차계약체결한 내용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47,000,000원, 월세 4,7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중부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며,
1층과 지하층의 2002.6월 이전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세를 매달 받은데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만, 1층 남성광고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임대기간을 1999.1.1부터 2002.6.30.까지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01.11.29.자 공문(교지91110-4071)에 의하면 서울장여관 1층 주차장 허가를 받은 부분은 남명숙이 인쇄소 임대에 사용하여 2001.11.24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시정지시에 따라 남명숙이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정하여 중구청장이 2002.2.20. 종결처리한 내부문서(교지91110-609)가 있음을 볼 때, 1층 주차장부분은 2002.2.20부터 2002.6.30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은 발생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당해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임대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에서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5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