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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4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경부터 피고에게 완구제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9.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38,378,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38,378,8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반품대금이 667,940원이고 매입 상계액이 138,6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711,350원(= 38,378,890원 - 667,940원 - 1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1. D로부터 ‘D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B를 동업자금 유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