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52 | 양도 | 1998-11-16
국심1998서1652 (1998.11.16)
양도
기각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남과 함께 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은 1989.5.16~1992.7.8으로서 3년 2월이 되나,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과 차남은 아파트 소재지에 전입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남편과 차남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기간과 겹치는 기간중인 1989.12.9~1990.11.15기간 중에서 청구외 ○○이 주택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고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달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주택에서 3년이상 실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14평형(대지: 52.38㎡, 건물: 44.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 5.24 취득하여 1992.7.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8.1.1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가족중 일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OOO)이 사업을 운영하던중 1989년초 사업체 매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기사건에 휘말려 남편의 회사는 도산되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 등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1989. 3.17자로 주민등록을 친분이 있는 구 회사동료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OOO OOOO OO OOOO에 별도세대(남편과 차남 OOO)를 구성하여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 후에도 회사도산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여동생 소유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 OOOO OO OOOO로 서류상 이전하였으며, 그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사문제도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감에 따라 1992.5.19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세대 전부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 OOOO OO OOOO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과 장남(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한 세대가 합쳐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1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못한 것은 남편의 사업관계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된 것이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서 1989.5.16부터 1992.7.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자(子)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 1989.11.8부터 1990.9.10까지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1989.12.9부터 1990.11.15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 등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남과 함께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은 1989.5.16~1992.7.8으로서 3년 2월이 되나,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과 차남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전입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남편과 차남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기간과 겹치는 기간중인 1989.12.9~1990.11.15기간 중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고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달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