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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99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의 남편 C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20:0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C이 씻으러 간 사이에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이 피해자와 다투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8:4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 팔 윗부분을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준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