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188,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2005. 9.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5. 10. 경부터 2006. 6.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6. 7. 경부터 2007. 6.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7. 7. 경부터 2008. 1.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8. 2. 경부터 2008. 7.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8. 8. 경부터 2009. 10.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9. 11. 경부터 2012. 2.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책업무 및 민사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및 민사 소액 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소속되어 있던 법무사 사무 실의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