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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51 | 상증 | 1991-02-27

[사건번호]

국심1990서2551 (1991.0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건물 73.81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79.9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5.30, 89.5.31 및 89.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7.2 청구인에게 88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11,391,620원 및 동방위세 2,071,200원과 89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15,798,340원 및 동방위세 2,633,0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28 심사청구를 거쳐 9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몰랐음에도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고, 동법기본통칙 95....29의 2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등기한 내용과 달리 타인의 명의신탁관계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외 OOO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의 위험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해놓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위 OOO은 81년이후 취득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주로 서울시내 소재 대지 1,613.24평과 지방소재 전 779.53평이 있고, 가등기권리자로 된 부동산은 대지, 전, 답, 단독주택, 빌딩상가, 아파트, 연립주택등 무려 39개 물건이 있는 재산가로서 구태여 쟁점부동산을 동인의 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둠으로써 동인의 사업실패에 대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위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모두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앞서 심리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관계도 아니라면 전시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직접 취득하거나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놓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기해놓았고 또한 이러한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OOO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0.5.9자 및 90.4.30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O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OOO으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단순히 명의신탁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이부분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