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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1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했던 사람으로서, 2017. 2.경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배달, 수금 등 업무를 도와주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미용실 운영자 H으로부터 E에서 판매한 반찬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2:0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M가 말려서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가 “니가 뭔데 때리냐.”라고 말하자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채 다가가면서 “죽여 달라. 내가 여기서 죽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OTP를 이용하여 I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