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39 | 지방 | 2009-07-20
조심2008지0939 (2009.07.20)
취득
기각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임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조심2010지046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12.28. OOOOOO OO지역본부장 및 최초 분양자인 고OO외 58명과 강원도 OOO OOO 1720-3번지(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6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1,947,944,000원으로 하여 권리 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건 토지의 잔금 중 962,763,100원은 2008.4.14. 납부하고 그 나머지 잔금 90원을 2008.8.21. 완납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잔금 90원은 사회통념상 잔금이라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일(취득시기)을 2008.4.14.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1,836,825,38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85,890원(가산세 8,449,3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518,580원(가산세 844,930원 포함), 합계 49,704,470원(가산세 9,294,320원 포함)을 2008.8.22.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을 2007.12.7., 중도금 지급일을 2008.3.7., 잔금지급일을 2008.7.7.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계약일과 중도금지급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는 잔금 중 일부인 962,656,380원을 지급하고, 2008.8.21. 그 나머지 9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용도는 준주거용지로서 실제지번도 없이 임시지번 및 지구번호(C-5-3)가 사용되고 있고, 토지대장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분양계약서 제8조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격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지적공부가 언제 생기는지, 등기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부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상당성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또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의 시기를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2008.7.7.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9,294,320원은 취소되어야 하다.
나. 강원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토지구획정리가 마쳐지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하여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구 내무부 세정OOOOOOOOO(OOOOOOOOO)호에서 택지개발 중인 분양토지를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면적 또는 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으로 보아 새로운 잔금지급일을 취득으로 보고, 대금을 정산하여 감소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감소되기 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이 건 토지는 2007.12.7. 준주거용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정식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 계약면적 607㎡에서 575.9㎡로 확정면적이 줄어들었고 분양가액이 감소하였기에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8.4.14.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한편, 이 건 토지는 OOOOOO와 고OO외 58명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이 OOOOOO와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분양자 OOOOOO와 수분양자 주식회사 OOOOOOOO 또는 주식회사 O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인이 명백한 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의 시기를 2008.4.14.로 보아 이 건 가산세 9,294,32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7.12.7. 분양자인 OOOOOO와 수분양자인 고OO외 58명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가격 : 1,947,944,000원, 잔금지급일 : 2008.7.7.)을 체결하였다.
(나) 2007.12.7. 고OO외 58명과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 427,155,000원(계약금 194,795,000원과 프리미엄 232,360,000원의 합계금액임), 잔금지급일 : 2007.12.28.]을 체결하였다.
(다) 2007.12.28. 분양자를 OOOOOO로, 수분양자1을 고OO외 58명으로, 수분양자2를 청구인들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분양가격 : 1,947,944,000원, 납부금액 1,947,944,000원, 미납금액 1,753,149,000원, 잔금지급일 : 2008.7.7.)을 체결하였다.
(라) 2008.8.22. OOOOOO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여 체결하였다.
구분 | 대지면적 | 분양가격(원)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당초 (납부기한) | 607㎡ | 1,947,944,000 | 194,975,000 (계약체결일) | 779,178,000 (2008.3.7.까지) | 973,971,000 (2008.7.7.까지) |
변경 (납부기한) | 575.9㎡ | 1,848,140,000 | 194,975,000 (계약체결일) | 779,178,000 (2008.3.7.까지) | 874,167,000 (2008.7.30.까지) |
(마)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지급내역(납부사실증명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액(원) | 납기일 | 납부일 | 납부금액(원) | 선납·연체료 | 수납인정액 |
계약금 | 194,795,000 | 2007.12.7. | 2007.12.7. | 194,795,000 | 194,795,000 | |
중도금 | 779,178,000 | 2008.3.7. | 2008.3.6. | 779,071,280 | 779,178,000 | |
잔금 | 973,971,000 | 2008.7.7. | 2008.3.6. | 106,720 | 108,540 | |
2008.4.14. | 962,656,380 | 973,862,370 | ||||
2008.8.21. | 90 | 90 | ||||
소 계 | 962,763,190 | 973,971,000 | ||||
합계 | 1,947,944,000 | 1,936,629,470 | 11,314,530 | 1,947,944,000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이 아닌 그 취득시기만을 구체화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를 대강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다)OOOOOO가 발행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면,청구인들이 2008.4.14.까지 총 분양대금 1,947,944,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잔금의 극히 일부인 90원만을 미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2008.4.14.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한편, 청구인들은 2008.8.22. 이 건 토지의 대지면적을 변경하고 분양가격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2008.4.14.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008.4.14.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2008.4.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