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128 | 법인 | 2012-04-05
[청구번호]조심 2011중5128 (2012. 4. 5.)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29. 설립하여 건설 통신전문공사 및 전기·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10.9.부터 2007.12.24.까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3월~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1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11.7.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1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쟁점1금액 중OOO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공급대가,OOO)을 지급한 후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1금액(공급가액, OOO을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고, 그 중 OOO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다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2007.11.20.부터 2008.1.25.까지 법인의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또한, 회계의 편의상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동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5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대표이사OOO의 지분은 30%이고, 배우자의 지분(19%)까지 포함하더라도 49%에 불과하여, 모든 의사결정은 다른 주주들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2금액은 처분청의 조사통지가 있기 훨씬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 그 상대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OOO만원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OOO은 부외원가이므로 손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정보통신 시설 및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OOO에게 알선수수료 등으로 수주금액의 8.2%를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며, 동 공사계약이 성사된 후 쟁점1금액 중 쟁점2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2007.12.24.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상인의 예금계좌로 OOO확인서 첨부), 또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성격의 비용 OOO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하였으나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OOO은 부외원가로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2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을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쟁점2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사내유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1금액 중 쟁점2금액을 세무조사 착수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OOO만원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OOO만원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07.12.24.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OOO의 예금계좌로 OOO만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유희연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상인의 확인서 외에는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OOO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결재하고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내역 91건 중 치료비40건, 체력단련비 31건, 기타 20건 등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장부기장을 누락한 알선수수료 및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동 대금을 결재한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거래대금(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1금액을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임직원 중OOO 2007년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으나, OOO은 2006.7.31.까지 근무한 후OOO주식회사로 이직하였으며, 동 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OOO 소재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가수금은 매년말 공사미수금과 상계 처리된 후 매년 초 재수정분개를 통하여 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쟁점거래처들이 2011년 7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실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회계처리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OOO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OOO에게 알선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로 계좌이체 내역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OOO정보통신 시설 설치 및 관리용역에 대한 수주금액의 약 8.2%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2007.12.24. OOO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나타난다.
(8) 2007.1.1.부터 2007.12.31.까지 대표이사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표5>와 같다.
OOO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쟁점2금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4,504만원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OOO만원은 부외원가이므로 손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리한 OOO명의의 예금계좌는 당초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동 계좌에서 OO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알선수수료인지 또다른 자금세탁과정에서 입금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 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OOO)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