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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32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동물용 의약 외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물용 의약 외 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 7. 13. 포 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수입 업체를 통해 구입한 살충제 원료 피프로 닐 (FiFronil) 분말을 물과 1.5:8.5 비율로 희석하여 10L 통에 담는 방법으로 150L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여름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물 용의 약 외 품인 살충제를 830L 제조하고, I 등 10명에게 약 850만 원을 받고 위 살충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물용 의약 외 품 제조를 업으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의 면허를 대여 받아 2009. 8. 26. 포 천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동물 용의 약품 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저 병원성 AI 백신 (ABBN 오일 백신) 등을 닭 1,000수 당 7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손님들에게 합계 약 142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동물 용의 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