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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4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979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