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4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979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979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